양육비·면접교섭
사실혼 남편이 안 준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바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만 19세가 된 날짜와 아버지의 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했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어도 양육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00년부터 G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고, 2003년 자녀를 낳았으며 G씨가 출생 때 인지신고를 했습니다. G씨는 2005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F씨는 자녀가 2022년 성년이 될 때까지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F씨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별거, 단독 양육 시작
자녀 미성년 기간
시효 진행 안 함
2022년
자녀 성년, 시효 진행 시작
2032년
10년 시효 만료
출처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례처럼 자녀가 2022년에 성년이 됐다면 2032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상대방의 시효 항변으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종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은 과거 양육비 권리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지 오래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많았습니다.
| 구분 | 종전(2008스67) | 현재(2018스724) |
|---|---|---|
| 자녀 미성년 중 | 시효 진행 안 함 | 시효 진행 안 함 |
| 자녀 성년 후 | 협의·심판 전 진행 안 함 | 성년 때부터 진행 |
| 청구 기한 | 사실상 없음 | 성년 후 10년 |
- 자녀 미성년 중
- 종전(2008스67): 시효 진행 안 함
- 현재(2018스724): 시효 진행 안 함
- 자녀 성년 후
- 종전(2008스67): 협의·심판 전 진행 안 함
- 현재(2018스724): 성년 때부터 진행
- 청구 기한
- 종전(2008스67): 사실상 없음
- 현재(2018스724): 성년 후 10년
출처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 양육비 권리는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이라는 재산권 성격이 드러나므로,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평생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인지한 자녀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있고, 자녀가 인지되면 이혼 시 양육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먼저 인지청구의 소로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분담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동안 실제로 든 비용, 상대방이 부담해 온 몫이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영수증이나 학비 납부 내역이 있으면 산정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성년 도달일 확인 - 자녀의 생년월일로 만 19세가 된 날을 계산합니다. 이날부터 10년이 청구 기한입니다.
- 인지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의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인지청구의 소가 먼저입니다.
- 양육 기간 정리 - 별거한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한 기간을 정리합니다. 청구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비용 자료 수집 - 학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자료를 모읍니다. 없는 부분은 통계와 진술로 보완합니다.
- 양육비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시효 기한이 가까우면 자료 수집보다 청구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를 일부 받았거나 과거에 양육비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시효와 금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 양육비 청구와 인지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 양육비는 시효가 없다」는 설명을 아직도 많이 듣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별거를 시작한 날,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심판부터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는 청구서를 법원에 낸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날짜 기록은 심판에서 상대방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청구 대상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어, 처음 청구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함께 파악해 두면 집행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 양육비 청구와 인지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성년 도달일과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시효 기한을 계산한 뒤 양육 기간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별거 시점 자료·양육비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한·인지 필요 여부·청구 가능한 양육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837조 제4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민법 제855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