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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제가 아버지 채권을 혼자 받았으면 제 몫을 그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혼자 받은 형제의 수령을 추인하면 그 형제에게 내 상속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2234 판결로 소송 제기와 수사기관 진술이 묵시적 추인이 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다시 받는 길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지, 혼자 받은 상속인에게 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혼자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그 변제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뒤에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혼자 받은 형제의 수령을 추인하면 그 형제에게 내 상속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도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인 여부를 따로 서면으로 밝혀야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인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가 내 몫에도 유효해지므로, 형제의 자력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5남매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2022. 4. 돌아가실 때 지인에게 받을 투자 정산금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2023. 6. 그 지인을 찾아가 정산금 전액을 혼자 받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리하라고 했다며 나눠 달라는 동생들의 연락에도 답이 없습니다. C씨는 오빠가 맡아 두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최근 오빠가 그 돈으로 집을 넓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씨는 오빠에게 자기 몫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지인에게 다시 달라고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돈 받을 권리는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나뉘나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는 나눌 수 있는 채권이라,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과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투자 수익금 채권이 상속개시일에 5명에게 각 5분의 1씩 나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므로, 배우자가 없는 5남매라면 각 5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한 명이 채무자에게서 전액을 받았다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고, 다른 상속인의 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입니다.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가져간 경우의 일반적인 회복 방법은 「아버지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했다면 언제까지 되찾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버지가 2003. 11. 11. 사망하자 자녀 5명이 투자 수익금 채권을 상속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에게서 잔여금 4억 원을 혼자 받았고, 원고는 자기 몫 8,000만 원을 보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받은 것은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사후에 추인한 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소송을 낸 점, 다른 형제가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친 유언에 따라 피고가 보관 관리하는 돈'이라고 진술한 점을 묵시적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째는 형제가 받은 변제가 내 몫에는 무효라며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형제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해져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제가 혼자 받은 상속 채권, 두 가지 청구 방법
구분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형제에게 반환 청구
전제 (핵심 행)형제에 대한 변제가 내 몫에 무효형제의 수령을 추인
상대방 항변준점유자 변제(선의·무과실)보관 중이라는 주장, 비용 공제
유리한 경우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형제는 없을 때형제에게 재산이 있을 때
주의할 점추인으로 볼 진술을 남기지 않기추인 후 채무자 청구는 어려움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전에 한 진술이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470조, 제472조, 제741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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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형제가 상속받은 돈 받을 권리를 혼자 행사해 전액을 받았나요?

    수령 일자와 금액, 내 법정상속분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472조

  2. 형제가 그 돈을 맡아 관리한다고 인정하는 말이나 글을 남긴 적이 있나요?

    그 표현이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234 판결

  3. 채무자가 형제를 대표 상속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채무자 청구보다 형제에 대한 반환청구를 우선 검토합니다.

    민법 제470조

  4. 형제가 받은 돈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기고 있나요?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둘째는 형제의 수령을 추인하고 형제에게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하는 길입니다. 추인하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는 정리되고 상대가 형제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형제에게 재산이 충분하면 둘째 길이, 형제가 돈을 이미 써 버렸고 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첫째 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청구하면 형제는 흔히 부모의 유언에 따라 맡아 둔 돈이라거나, 장례비나 부모 부양비로 썼다고 다툽니다.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말만으로 상속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산 문제로 따로 따져 봅니다.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협의로 그 채권을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협의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채권을 혼자 받은 형제 대응 순서

  • 상속분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 수령 내역 확보 - 채무자에게 지급 일자·금액·수령인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형제와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가 형제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했는지를 비교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정한 상대에게 내 몫의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과 보전 - 형제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한 뒤 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형제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했는지와 형제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원고가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변제가 무효이니 형제는 이득이 없다'는 반론입니다. 원심도 그 논리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장에 추인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면 이 다툼을 줄일 수 있고, 그 전에 한 진술이나 문자도 추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인으로 볼 만한 말을 쉽게 남기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길이 좁아집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형이 맡아 관리하는 돈'이라고 진술한 것이 이 사건에서 추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에 청구할지 정하기 전까지는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반환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 경위와 상대방 자력을 함께 따져 청구 상대와 방법을 정합니다.

  • 상속 채권 단독 수령 반환청구
  • 공동상속인 간 부당이득반환 소송
  •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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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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