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도둑맞은 통장·도장으로 예금이 인출되면 은행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통장과 등록된 도장을 가진 사람이 맞는 비밀번호로 인출했다면 은행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다만 청구자가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은행의 과실을 다툴 수 있고, 무과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행 사고신고 시각과 인출 시각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장·도장·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바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 신고 접수증과 은행 사고신고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신고 뒤의 인출은 은행 책임으로 돌리기 쉬워집니다.
은행 창구 CCTV를 직접 확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은행이 지급 당시의 확인 과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먼저 보전 요청만 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1월 은행을 나서다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적은 수첩, 주민등록증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40분 만에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러 갔지만, 그 직전 한 남성이 O씨의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 예금 450만원을 찾아간 뒤였습니다. 통장은 O씨 명의였고 인출한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둑맞은 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이 인출되면 은행이 책임지나요?
통장과 등록된 도장, 맞는 비밀번호로 인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고, 은행이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통장과 인감을 가진 사람은 준점유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70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은 절취한 통장으로 1시간 반 안에 지점을 바꿔 가며 세 차례 인출했어도, 통장과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신고된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했다면 모두 유효한 변제라고 보았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맞으면 은행이 의심을 갖기 어렵고,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예금자에게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행에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청구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은행 직원은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외에 신원을 확인하거나 예금주에게 연락해 본인 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6다44791 판결은 이를 판단할 때 금융거래 관행과 예금인출의 편리성, 비밀번호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 인출 방식 | 판단 기준 |
|---|---|
| 통장·인감·비밀번호 일치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 |
| 통장 없이 청구서만 |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
| 사고신고 뒤 인출 |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
| 인터넷·모바일 이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 통장·인감·비밀번호 일치
- 판단 기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
- 통장 없이 청구서만
- 판단 기준: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 사고신고 뒤 인출
- 판단 기준: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 인터넷·모바일 이체
- 판단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출처 - 민법 제470조, 대법원 2006다44791·2004다41194 판결
원안 사례처럼 여성 명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남성이 들고 와 인출했다면, 청구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라서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은행이 신분증의 사진과 청구자를 대조하지 않았거나 위임 관계를 전혀 묻지 않았다면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라며 통장·인감·신분증을 모두 갖춘 경우 유효한 변제로 본 사례도 있어, 창구에서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 곧 은행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은 예금주가 아니면서 통장도 없는 사람에게 청구서만으로 예금을 내준 사안에서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없이 인출이 이루어졌다면 은행 책임을 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도난 통장 예금 인출 대응 순서
- 사고신고 - 분실·도난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신고 이후 지급은 은행 책임이 됩니다.
- 경찰 신고 - 날치기·절도 피해를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인출자 추적과 형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인출 내역 확보 - 인출 일시, 지점, 금액, 사용된 청구서 사본을 은행에 요청합니다. 확인 과정을 따질 자료입니다.
- CCTV 보전 요청 - 은행에 창구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은행과 협의 또는 소송 - 확인 절차에 허점이 있으면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예금반환 소송으로 갑니다. 인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거래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도난 직후
경찰 신고
곧바로
은행 사고신고·지급정지
신고 당일
인출 내역과 CCTV 보존 요청
그 뒤
은행 협의·분쟁조정·소송
실무상 착안점
통장을 도둑맞은 예금주는 은행이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은행은 인감과 비밀번호가 맞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답합니다. 법원은 인출 당시 창구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은행이 그에 맞는 확인을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도난 시각, 경찰 신고 시각, 은행 사고신고 시각, 인출 시각이 분 단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고신고 뒤의 인출이라면 은행 책임이 분명해지고, 신고 직전의 인출이라면 창구에서 어떤 확인을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창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예금반환 소송에서 은행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탄핵하는 자료가 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인출자가 잡히면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와 인출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위조 서류에 의한 예금 인출과 관련한 예금반환·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신고와 인출 시각, 창구 확인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은행의 과실 여부와 인출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신고 접수증·은행 사고신고 내역·인출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준점유자 변제 해당 여부·은행 확인 절차의 허점·인출자 상대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70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