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악성 앱으로 계좌가 털렸는데 제 「중대한 과실」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 경위, 사기 수법과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경력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고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 기준으로 따지고, 약관에 적힌 사유로만 이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설치한 앱과 누른 링크, 입력한 정보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모르는 이체 알림을 받았다면 먼저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휴대전화의 인터넷 연결을 끊은 뒤 설치한 앱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앱 기록이 나중에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개인 이용자라면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 면책 사유는 소기업을 뺀 법인 이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60대 초반으로 2025년 여름 「택배 주소 확인」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가 안내에 따라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해 H씨의 인증 정보를 가로챘고, 이틀 사이 2,500만원이 여러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은행은 H씨가 스스로 앱을 설치했으니 중대한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H씨는 이런 경우도 모두 본인 책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접근매체 위조 등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 경위, 사기 수법의 내용,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이용경력 등 모든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수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와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1
약관 기재 확인
시행령 범위 안의 약관 사유인지
- 2
사고 경위
정보가 빠져나간 과정
- 3
수법과 인식
수법의 정교함과 일반인 인식
- 4
이용자 사정
나이·직업·거래 경력
출처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 사고 경위 - 정보가 어떤 과정으로 빠져나갔는지 봅니다.
- 수법의 내용 - 공공기관 사칭, 가짜 사이트, 원격제어 앱 등 어떤 방법이었는지 봅니다.
- 일반인의 인식 - 사고 당시 그 수법이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 봅니다.
- 이용자 사정 - 나이, 직업, 인터넷뱅킹 이용 기간, 의심할 신호가 있었는지 봅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금융회사는 이 범위 안에서 약관에 적어 둔 사유로만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 호 | 유형 |
|---|---|
| 제1호 | 접근매체 대여·사용 위임·양도·담보 제공 |
| 제2호 | 거래 가능성을 알고도 누설·노출·방치 |
| 제3호 |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 제4호 | 추가 보안매체·정보 누설 또는 제공 |
- 제1호
- 유형: 접근매체 대여·사용 위임·양도·담보 제공
- 제2호
- 유형: 거래 가능성을 알고도 누설·노출·방치
- 제3호
- 유형: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제4호
- 유형: 추가 보안매체·정보 누설 또는 제공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첫째,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맡기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이 둘째입니다.
셋째,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해킹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넷째, 그 추가 보안조치에 쓰는 매체나 정보를 누설·노출·방치하거나 남에게 넘겨 해킹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악성 앱이나 해킹으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도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앱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치 경위와 수법의 정교함을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해킹 사고에서는 추가 보안조치 거부나 보안매체 누설이 있을 때를 중대한 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공공기관을 사칭해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앱 설치를 유도했다면 중대한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범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직접 알려 주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 계좌가 털린 경우에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기업이 아닌 법인 이용자라면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지키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책임을 법인에 넘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런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배상 협의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지급 여력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중대한 과실 판단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남은 돈을 붙잡는 조치입니다.
- 경위 기록 - 문자, 링크, 설치 앱, 입력 정보, 이체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판단 기준의 첫 항목인 사고 경위를 증명합니다.
- 수법 자료 보존 - 앱 설치 화면과 사칭 문자를 캡처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수법의 정교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약관 확인 -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이용자 책임 조항을 받아 봅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분담 협의·소송 -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기록과 대조해 분담을 협의합니다. 결렬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계좌이거나 여러 금융회사 계좌가 동시에 털렸다면 약관과 접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내세웁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배상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약관에 적힌 사유여야 하고, 수법의 정교함과 이용자의 경험까지 따져 판단하므로 금융회사의 첫 답변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링크를 누른 시각, 앱을 설치한 시각, 이체가 일어난 시각을 분 단위로 적고, 휴대전화는 초기화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시각과 접수 번호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가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원격제어 앱의 작동이 확인되면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서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기록과 대조하면 금융회사가 막을 수 있었던 거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 사고를 둘러싼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수법을 시간 순서로 복원한 뒤 약관의 이용자 책임 조항과 대조해 중대한 과실 주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사칭 문자와 링크 캡처·설치한 앱 화면·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금융회사 배상 책임 범위·피해구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