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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OTP 번호를 알려 줬는데 은행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하지만, 카드번호·계좌 비밀번호·OTP 번호까지 알려 준 경우에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은행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은행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과실은 시행령과 약관에 정한 유형에 한해 인정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어디에 입력했는지 목록으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와 경찰(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한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은행 책임을 따질 때에는 사고 경위와 이용자가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은 은행이 따로 따져서 인정받아야 하는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안내받은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와 CVC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전화로 불러 준 OTP 번호도 몇 차례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A씨 명의 인터넷뱅킹으로 2,800만원이 여러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은 A씨가 정보를 스스로 알려 준 이상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은 원래 은행이 배상하나요?

원칙은 은행이 배상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생긴 사고,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생긴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생긴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나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피싱사이트로 빼낸 정보로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이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판단 흐름
  1. 1

    사고 유형 확인

    위조·변조, 전송 과정, 부정 획득 접근매체 사고인지

  2. 2

    원칙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

  3. 3

    예외 요건

    이용자 고의·중대한 과실과 사전 부담 약정

  4. 4

    약관 기재 확인

    시행령 범위 안에서 약관에 적힌 유형만

은행이 책임을 줄이거나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미리 맺어 두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로 거래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의 대표 유형입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에 쓰는 OTP 번호 같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유형(2026. 9. 30. 기준)
제1호
유형: 접근매체 대여·사용 위임·양도·담보 제공
제2호
유형: 제3자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 누설·노출·방치
제3호
유형: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제4호
유형: 추가 보안 수단(OTP 등) 누설·대여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대법원은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 준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판단 요소로 사고의 구체적 경위,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경력을 함께 봅니다. 공단 상담 원안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카드번호·CVC 번호까지 모두 알려 주고 OTP 번호도 대부분 정상 입력된 사정을 들어 은행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어 정보가 빠져나갔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적 없는 정보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 수법이 새롭고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OTP 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로그 기록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안의 사건에서 법원은 OTP 번호가 세 번을 빼고 모두 정상 입력되었고, 해킹 흔적이 없으며, 이용자가 사고 뒤에도 같은 OTP 기기를 계속 썼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휴대전화 악성 앱 검사 결과나 원격제어 앱 설치 기록처럼 다른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기범과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돈이 흘러간 계좌를 묶습니다. 사고를 안 직후 바로 해야 인출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입력 정보 목록 작성 - 어떤 사이트에 무엇을 입력하고 전화로 무엇을 불러 주었는지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인 신고 당일에 정리합니다.
  • 거래 로그 요청 - 은행에 접속 IP, 인증서 발급, OTP 입력 기록을 요청합니다. 은행이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약관 확인 -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이용자 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관에 없는 과실 유형은 은행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은행, 사기범, 계좌 명의인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눕니다. 은행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악성 앱 설치나 원격제어가 의심되는 사안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은행 로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은 「내가 정보를 알려 줬으니 은행에 말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은행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과 사전 약정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나고, 알려 준 정보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준 사람과 OTP 번호까지 불러 준 사람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기범과 전화한 시각과 시간, 입력한 사이트 주소,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지급정지를 신청한 시각을 휴대전화 화면 캡처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며칠 지나 기억으로 재구성한 진술은 은행 로그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은행이 내세우는 로그 기록과 맞대어 봅니다. OTP 입력 횟수, 인증서 재발급 시각, 접속 기기 정보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사기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지급정지와 채권 가압류도 신고 시각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 입력 정보와 은행 거래 로그를 맞대어 이용자 과실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당일 문자·전화 기록, 은행 거래내역, 지급정지 신청 확인서,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이용자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은행 배상 범위·사기범 상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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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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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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