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 상가 월세를 돌려받을 때 형이 낸 종합소득세를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월세를 혼자 받은 상속인이 낸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금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 각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큼의 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다282500 판결의 판단과 예외, 정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상가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월세 전액에 종합소득세를 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아니요, 월세를 혼자 받은 상속인이 낸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금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도 자기 지분만큼의 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뺀 금액만 받으라는 요구에 바로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상가는 형제 넷이 4분의 1씩 상속했습니다. 맏형 B씨가 상가를 혼자 관리하며 2021년부터 월세를 모두 받았고, 월세 전액을 자기 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B씨는 관리에 들인 수고도 있다고 말합니다. 2026. 3. 9. A씨가 자기 몫 월세를 달라고 하자, B씨는 자기가 낸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의 4분의 1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형이 낸 세금을 빼고 받는 것이 맞는지, 자기도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상속 상가 월세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세금을 공제하고 반환액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는 상속재산인 상가가 자기 단독소유라고 보고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임료 142,170,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그 임료 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9,338,539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심은 임료에서 이 세금을 뺀 금액을 이익으로 보고, 그중 원고 상속분 6분의 1인 12,138,576원만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출발 금액 | 임료 142,170,000원 | 임료 142,170,000원 |
| 피고 납부 세금 (핵심 행) | 69,338,539원 공제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제 불가 |
| 원고 몫 | 공제 후 금액의 6분의 1(12,138,576원) | 임료에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 |
| 원고 세금 | 따로 보지 않음 | 원고가 자기 몫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부담 |
환송 후 최종 금액은 상계 등을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대법원은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전액을 신고했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자기 몫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낸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다른 상속인도 자기 몫 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자기 지분만큼의 임대소득은 각자의 소득이므로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는 건물이 아니라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지분 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같은 월세라도 상속인마다 내야 할 세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임대소득이 있는 상속인은 누진세율 때문에 세액이 더 커지고, 다른 소득이 없는 상속인은 적어집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한 사람이 낸 세액을 그대로 나누어 빼는 방식이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과 제43조 제2항도 판결이 적용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혼자 받은 월세를 나누는 문제는 「3분의 1 공유자가 혼자 세를 놓았는데 월세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월세를 받은 상속인이 세금을 낸 덕분에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세금을 공제한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반환을 요구받는 쪽은 그 사정을 주장하고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 몫 소득을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낼 처지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제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이 점을 분명히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원심에서 세금 공제 자체에 반대한다고 주장해 두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월세를 전부 신고한 상속인은 더 낸 세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기 몫을 넘는 소득까지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월세를 돌려주면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면, 남의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떠안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자기 지분 소득만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받은 건물의 월세를 다른 상속인이 혼자 받아 왔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기간별 월세 총액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263조, 제741조
상대방이 자기가 낸 종합소득세를 빼고 나누겠다고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협의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월세를 받은 상속인이 전액을 자기 소득으로 신고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해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월세를 받기 시작한 지 10년에 가까워졌나요?
오래된 달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므로 반환 청구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부당이득 판결로 월세 귀속이 정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판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5년 기한 안이라면 통상의 경정청구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상속 상가 월세 정산 대응 순서
- 지분과 기간 확정 - 상속분이나 분할협의 내용, 월세를 혼자 받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 받은 월세 총액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기간별 월세를 계산합니다.
- 세금 공제 주장 검토 - 상대방이 세금을 빼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
- 자기 몫 소득 신고 정리 - 받을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세무 대리인과 맞춥니다.
- 반환 청구와 경정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전액을 신고한 쪽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분이 확정되었는지, 월세를 받은 상속인의 세금 납부로 다른 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사실상 사라졌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임대수익 정산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상가 월세 분쟁에서 반환 금액을 다툴 때 자주 생기는 실수는 상대방이 제시한 세금 공제 계산을 그대로 받아 협의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빼고 나눈 금액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자기 몫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게 되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받는 쪽이라면 월세 전액을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 몫까지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반환 협의와 별도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더 낸 세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임대수익 정산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분과 납세의무를 함께 따져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동상속인 임대수익 부당이득반환
- 상속재산 공유 관계 정리
-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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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00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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