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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3분의 1 공유자가 혼자 세를 놓았는데 월세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월세 가운데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판례는 반환 범위를 차임 상당액으로 보고, 보증금이 있으면 그 이자 상당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지금은 임대가 시작된 시점과 보증금·월세 액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른 공유자가 몰래 세를 놓은 기간이 길다면 가장 오래된 월세부터 시효가 지나가므로, 임대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상대는 동의 없이 임대하고 월세를 받아 간 공유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 세 명은 부모에게서 상가 한 채를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첫째는 2024년 3월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에 카페 운영자에게 세를 놓고 월세를 혼자 받아 왔습니다. 2025년 가을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동생이 그동안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자 첫째는 자기가 관리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한 명이 동의 없이 임대하면 부당이득인가요?

네, 부당이득입니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해야 합니다. 3분의 1 지분권자가 혼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다면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입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은 공유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면적이 자기 지분 범위 안이라도 사용·수익을 전혀 못 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가 반환의무의 근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로 얻은 차임 상당액 가운데 임대한 공유자의 지분을 넘는 부분이 반환 범위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차임에 더합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보증금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은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수익과 반환 대상 금액
1년 수익과 반환 대상 금액
1년 월세 합계2,400만원
보증금 이자(연 3% 가정)300만원
임대한 공유자 몫900만원
반환 대상 합계1,800만원
다른 공유자 1인당9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했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3%로 보면, 1년 수익은 월세 2,400만원과 보증금 이자 300만원을 더한 2,700만원입니다. 임대한 공유자 지분 3분의 1인 900만원을 뺀 1,800만원이 초과 부분이고, 다른 두 공유자는 각자 900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받은 보증금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 원금은 나눠 받을 이익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라서 그 자체로 공유자의 수익이 아니고, 보증금을 맡아 둔 기간의 이자 상당액만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임대한 공유자가 원래 임대차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공유자 몰래 임대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임대 사실 확인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전입 여부, 현장 간판을 확인합니다. 임대 시작 시점이 청구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임대 조건 파악 - 보증금과 월세 액수를 임차인에게 묻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합니다. 반환 금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임대한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분 초과 수익 반환을 요구합니다. 도달 뒤에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과반수 관리 결정 - 다른 공유자들 지분이 합쳐 과반수라면 임대 조건이나 관리인을 새로 정합니다. 앞으로의 수익 배분이 정리됩니다.
  • 부당이득반환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공유 관계를 끝내려면 공유물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사용 방법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거나 임대한 공유자가 관리비·수선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여부를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부동산을 혼자 임대한 공유자는 「세입자를 구하고 관리한 것도 나니 월세도 내 몫」이라고 말하고, 다른 공유자는 「보증금까지 3분의 1씩 나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기준은 둘 다와 다릅니다. 월세와 보증금 이자 상당액이 수익이고, 그중 임대한 공유자 지분을 넘는 부분만 돌려받는 대상입니다.

계산은 임대 시작 시점과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일, 간판을 단 날이 임대 시작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월세 액수는 임차인에게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반환 요구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이후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보관해 둡니다.

이 자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반환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임대한 공유자의 지분이나 그가 받는 월세 채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유관계를 끝내려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함께 낼 때도 그동안의 수익 정산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수익 배분과 공유물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 시작 시점과 차임·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임차인 사업자등록·전입 확인 등)·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받을 금액의 계산·소멸시효 경과 여부·공유물분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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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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