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인지되기 전에 형제들이 받은 상속 상가 월세와 배당금도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받을 수 없고, 분할 전에 생긴 과실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월세·배당금은 분할받은 상속인의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날짜와 인지판결 확정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월세·배당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상속분 가액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과실 반환만 다투다가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가액지급청구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인지되기 전 형제들이 맺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돌리려고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은 그대로 두고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생부 B씨가 2020년 사망한 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2024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B씨의 다른 자녀 두 명은 2021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비상장주식과 상가를 나눠 가졌고, 2024년까지 배당금 6,000만원과 상가 월세 1억원가량을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받은 배당금과 월세 중 자기 상속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이 받은 월세와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은 그 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뒤 생긴 월세나 배당금 같은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 없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분할받은 상속인은 소유자로서 과실을 거둘 권한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닙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로 취득한 권리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분할 뒤 과실은 그대로 그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생긴 월세·배당금·이자는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함께 갖는 공유재산입니다. 인지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생부 사망
분할 전
과실은 상속인 공유, 인지된 자도 청구 가능
분할협의
소유권이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확정
분할 후
과실은 분할받은 상속인 소유
인지판결 확정
3년 안에 가액지급청구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아니라 민사 청구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인지 당시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었는지가 과실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과실을 못 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과실은 가액 산정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이 가액지급청구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눈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따지지 않습니다.
- 분할 전 과실 - 공유재산이므로 민사 청구로 상속분만큼 받을 수 있음
- 분할 후 과실 - 분할받은 상속인 소유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불가
- 상속재산 자체 - 분할·처분 뒤라면 가액지급청구로 정산
인지 후 상속재산 과실 청구 대응 순서
- 분할 시점 확인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언제 했는지 등기부와 명의개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인지 전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 과실 구분 - 분할 전 과실과 분할 후 과실을 날짜로 나눕니다. 분할 전 과실만 민사 청구 대상입니다.
- 가액지급청구 준비 - 상속재산 목록과 현재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 일부청구 문구 - 가액을 정확히 모르면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밝히고 일부를 먼저 청구합니다. 확장분도 기간 준수로 인정됩니다.
- 보전 조치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협의가 인지 소송 중에 이루어졌거나 분할 자체가 형식에 그친 사정이 있으면 분할협의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뒤늦게 인지된 자녀들은 「원래 내 몫이었으니 그동안 받은 월세도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인지 전에 분할이 끝났다면 그 뒤 월세와 배당금은 분할받은 상속인의 것이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 자체의 가액뿐입니다. 과실 반환 소송에 힘을 쏟다가 정작 가액지급청구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그에 따른 등기일과 주식 명의개서일, 인지판결 확정일입니다. 분할 전후로 과실이 나뉘므로 월세 입금 내역과 배당 기준일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실 반환이 가능한 기간을 특정하고, 가액지급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액은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정해지므로 소송 중 감정 신청과 청구취지 확장 계획까지 첫 소장에 담아 두어야 받을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시점과 인지판결 확정일을 대조해 과실 청구와 가액지급청구 중 가능한 길을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지판결문과 확정증명원·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기부와 주주명부·월세와 배당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전후 과실의 구분·가액지급청구 기간·청구 가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 2764 판결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2조 제2항
- 민법 제1014조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