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인지된 형제에게 상속분 가액을 줄 때 상속세와 양도세를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세와 가산세는 빼지만 상속재산을 팔 때 낸 양도소득세는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는 가산세까지 가액에서 공제하고,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은 상속 비용이 아니어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납부 영수증과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구분해 모아 두십시오.
가액지급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서와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 상속세는 공제 대상이고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두 세금을 구분한 자료가 있어야 답변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인지된 형제에게 돈을 주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하거나 이미 판 토지를 되찾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가액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와 C씨 형제는 2021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가와 토지를 나눠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해 가산세까지 합쳐 1억2,000만원을 냈습니다. 2023년 C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아버지의 혼인 외 자녀 A씨가 인지판결을 받고 상속분 가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두 형제는 자기들이 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빼고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분 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는 빼나요?
뺍니다. 인지된 자에게 지급할 상속분 가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공제하고, 신고를 늦게 해서 붙은 가산세도 공제되는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를 공제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자체에 따르는 부담이어서, 인지된 자도 자기 상속분만큼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낸 상속세와 가산세 중 A씨 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은 가액에서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14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팔 때 낸 양도소득세도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세금 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가액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나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해 인지된 자의 상속분 가액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를 가액에서 빼거나 인지된 자에게 따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C씨가 토지를 팔아 낸 양도소득세 3,000만원은 C씨가 스스로 부담하는 세금이고, A씨에게 줄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액은 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속분 가액은 다른 상속인들이 실제로 판 가격이나 판 당시 시가가 아니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형제들이 판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처리 | 근거 |
|---|---|---|
| 상속세 | 공제 | 2006므2757 |
| 신고지연 가산세 | 공제 | 2006므2757 |
| 양도소득세 | 공제 안 함 | 93다12 |
| 분할 뒤 월세·배당 | 산정 대상 아님 | 2006므2757 |
| 가액 기준시 | 변론종결 당시 시가 | 93다12 |
- 상속세
- 처리: 공제
- 근거: 2006므2757
- 신고지연 가산세
- 처리: 공제
- 근거: 2006므2757
- 양도소득세
- 처리: 공제 안 함
- 근거: 93다12
- 분할 뒤 월세·배당
- 처리: 산정 대상 아님
- 근거: 2006므2757
- 가액 기준시
- 처리: 변론종결 당시 시가
- 근거: 93다12
출처 - 대법원 2006므2757 판결, 93다12 판결
또 상속재산에서 나온 월세나 배당금 같은 과실은 가액 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으므로 그 뒤 생긴 과실도 그 상속인의 것입니다.
- 공제하는 것 - 상속세, 신고지연 등으로 붙은 가산세
- 공제하지 않는 것 -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 가액에서 빠지는 것 - 분할 뒤 생긴 월세·배당금 등 과실
인지된 형제의 가액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기간 확인 -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다툽니다.
- 세금 자료 정리 - 상속세 신고서와 가산세 포함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공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양도세 분리 -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뺍니다.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시가 감정 대응 -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감정하므로 감정 대상과 기준을 점검합니다. 과실은 대상에서 빼도록 주장합니다.
- 분담 비율 정리 - 형제별로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금액을 나눕니다. 합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들이 상속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A씨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기여분과 특별수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세 쟁점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된 형제에게 가액을 정산해야 하는 상속인들은 「우리가 낸 세금은 다 빼고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속세와 가산세는 빠지지만, 상속재산을 팔며 낸 양도소득세는 빠지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계산을 맞춰 두면 판결 금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금 기록을 성격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일과 납부일, 가산세가 붙은 이유와 금액, 부동산을 판 날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월세나 배당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특히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므로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액지급 소송에서 공제 항목을 주장하고 감정 대상에서 과실을 빼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지급하지 않으면 인지된 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소송 중에 형제별 분담 비율과 지급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집행 단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후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세 쟁점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세금 납부 자료를 상속세와 처분 세금으로 나눠 공제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감정 기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액지급 소장·상속세 신고서와 가산세 납부 내역·양도소득세 신고서·상속재산 처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되는 세금의 범위·변론종결 당시 시가 산정·형제별 분담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 2764 판결
- 민법 제1014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 민법 제102조 제2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