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돌려준 만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후발적 경정청구의 3개월과 다른 기간이라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기산점을 서류 날짜로 확정합니다

6개월은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이 성립한 날, 합의로 이행이 끝난 날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지에 따라 몇 달이 움직입니다. 판결 확정일과 실제 이행일이 다른 경우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두 날짜를 모두 문서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조정·합의 서류의 날짜를 전부 모아 놓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소송이 끝난 뒤 정산이 몇 달 걸리는 사건에서 이 기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어느 규정으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고,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어느 규정으로 가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결정이나 경정을 받은 사람도 이 특례로 청구할 수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돌려준 쪽과 받은 쪽을 같은 계산표에 놓습니다

유류분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난 것이 되어 세액이 바뀝니다. 돌려준 쪽의 경정과 받은 쪽의 신고를 같은 계산표로 맞춰야 양쪽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한쪽만 정리하면 과세관청이 양쪽을 맞춰 보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되므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반환 방법을 정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전 정산이 기본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은 그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되므로, 상속세 경정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양도소득세로 새로 생기는 금액을 함께 계산한 뒤에 반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이 계산을 해 두면 방식을 고를 여지가 있지만, 이행이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와 실제 이행을 보이는 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 받은 고지서와 그 수령일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기산점으로 볼 날이 언제인가', '남은 기간이 며칠인가', '반환을 금전으로 할 것인가 현물로 할 것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받은 쪽 상속인의 신고 상황도 함께 적어 두면 양쪽 계산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실제 이행 날짜, 받은 고지서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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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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