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유 건물 임대료를 과반수 공유자들이 나눠 갖고 저를 빼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임대수익 분배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나를 빼고 임대료를 나눴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돈이 받은 공유자들에게 귀속되어 빠진 공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가 없다고 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월별 임대료 입금 내역과 등기부상 지분을 확인해 청구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와 월별 입금액, 다른 공유자들이 사용·수익 방법을 정한 문서나 메시지를 확보해 두십시오. 받지 못한 지분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해서 내 몫의 임대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버지에게서 상가건물 지분 10분의 1을 상속받아 형제 B씨, C씨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분 합계가 과반인 B씨와 C씨는 2025년 1월 「A씨 지분은 적으니 임대수익은 우리 둘이 나누자」고 정했고, 이후 매달 받는 임대료 900만원을 자기들끼리만 나눴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반수 공유자들이 임대료를 나눠 갖고 나를 빼면 횡령인가요?
아니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임대수익 분배를 정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를 빼고 나눴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수익할지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그 결정에 따라 나눈 돈은 받은 공유자들에게 귀속될 뿐 빠진 공유자의 돈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들이 빠진 공유자를 위해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빠진 공유자는 지분이 침해되었다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 몫의 임대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결정이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더라도, 그 결정으로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을 전혀 못 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다른 공유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월 임대료 | 900만원 |
|---|---|
| 월 청구액(10분의 1) | 90만원 |
| 1년 청구액 | 1,0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청구 금액은 보통 월 임대료에 내 지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900만원에 지분 10분의 1이면 한 달 90만원, 1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두면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공유 관계를 아예 정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 현물 분할이나 경매 후 대금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분배 다툼이 계속된다면 분할 청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공유자가 정한 관리 방법도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건물 훼손을 막는 조치 등은 A씨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임대수익 분쟁 대응 순서
- 지분 확인 - 등기부로 공유자별 지분을 확인합니다. 과반수 여부와 청구 금액의 기준입니다.
- 결정 경위 확인 - 다른 공유자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정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관리 결정인지 단순한 독점인지 판단합니다.
- 임대료 내역 확보 - 임대차계약서와 월별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근거입니다.
- 지급 요구 - 지분 상당액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송 선택 -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공유물분할 청구 중 목적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들이 임대료를 받은 뒤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했거나 관리인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건물 임대료에서 빠진 공유자들은 흔히 「내 몫을 가져갔으니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과반수 공유자가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나눈 돈이라면 빠진 사람의 돈을 맡아 둔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려다 불기소로 끝나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로 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별 입금 내역, 지분 비율, 다른 공유자들이 분배를 정한 날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그동안의 수익 정산 자료로 쓰입니다. 판결 뒤 다른 공유자들의 임대료 채권을 압류할 때도 같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먼저 걸러낸 뒤 지분 상당 임대수익을 계산해 민사 청구와 분할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월별 임대료 입금 내역·다른 공유자들의 분배 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횡령 성립 여부·부당이득 청구 금액·공유물분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65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