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받은 땅, 형제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속 토지는 형제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만 청구할 수 있고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쓴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장을 냈다면 청구취지를 상속재산분할로 바로잡고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공유물분할 소송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협의가 없었다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토지 한 필지(시가 약 9억원)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씨와 형, 누나 세 사람입니다. 형은 토지를 팔자고 하고 누나는 계속 갖고 있자고 해서 2026년 봄까지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과 누나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내 토지를 경매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나눌 수 없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토지 한 필지만 떼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인지 확인한 뒤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이 점을 가리지 않고 공유물분할로 판단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땅을 어떻게 나누나요?
가정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먼저 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토지를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도 자주 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합니다. 다만 심판에서는 토지만이 아니라 예금·주식 같은 다른 상속재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 부모를 모신 기여분까지 함께 따져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개별 재산만 나누는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분할협의로 공유가 된 뒤라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토지를 공유로 하기로 정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끝났다면 그 공유는 물권법상 공유가 되므로,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 상태 | 절차 | 법원 |
|---|---|---|
| 협의 없음·결렬 | 상속재산분할심판 | 가정법원 |
| 협의로 공유 확정 | 공유물분할청구 | 지방법원 |
| 협의로 단독 귀속 | 분할 종료 | 해당 없음 |
- 협의 없음·결렬
-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
- 법원: 가정법원
- 협의로 공유 확정
- 절차: 공유물분할청구
- 법원: 지방법원
- 협의로 단독 귀속
- 절차: 분할 종료
- 법원: 해당 없음
출처 - 민법 제268조, 제1013조,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
그래서 분할협의서가 있는지, 그 내용이 「각 3분의 1씩 공유」처럼 공유를 정한 것인지가 소송의 종류를 가릅니다. 협의서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만 해 둔 상태라면 분할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협의로 공유가 된 뒤에는 공유자끼리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분할 청구가 막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기한이 있나요?
민법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 분할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나머지 상속인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되사올 수 있습니다.
상속 토지 분할 대응 순서
- 분할협의서 확인 - 형제들이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공유를 정한 협의서가 있으면 공유물분할, 없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토지 외 예금·자동차·채무까지 모두 적습니다. 심판은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과 부모를 모신 사람을 정리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 선택 -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 가운데 원하는 방법과 이유를 정합니다. 누가 토지를 갖고 얼마를 정산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에 이미 소를 냈다면 이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지분을 처분했다면 유언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 등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토지를 두고 형제끼리 다투면 대부분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등기부에 지분이 나뉘어 있으니 일반 공유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없었다면 이 소송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거나 판단을 받지 못해 시간만 씁니다.
그래서 먼저 볼 서류는 분할협의서입니다. 협의서를 쓴 날, 서명한 사람, 공유로 정했는지 단독으로 정했는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협의가 결렬된 과정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협의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생전 증여와 부양 기록이 구체적 상속분을 바꿉니다. 통장 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은 대상분할 정산금과 기여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그대로 등기와 강제집행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분할협의 여부로 절차를 먼저 정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 방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있는 경우)·토지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맞는 절차·특별수익과 기여분 반영 여부·대상분할 정산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13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11조 제2항
- 민법 제101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