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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어머니와 형제 다섯이 아버지 부동산·주식·예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나눕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유효하고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며, 미성년 형제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유언장이 있는지와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제 중 한 명이 분할협의서에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협의서에 적힌 재산 목록이 부동산·주식·예금 전부인지와 각자 몫을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도장을 찍어야만 협의분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6년 3월 돌아가시면서 시가 9억원의 아파트, 상장 주식 1억원, 은행 예금 3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E씨를 포함한 자녀 다섯 명이고,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없습니다. 큰형은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하고 주식과 예금은 자녀들이 나누자고 하는데, 둘째는 아파트를 팔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해 의견이 갈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누구 것인가요?

분할 전까지는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의 공유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형제 한 명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거나 예금을 혼자 찾아 쓸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의 법정상속분
어머니
비율 기준: 1.5
법정상속분: 13분의 3
자녀 1~5
비율 기준: 각 1
법정상속분: 각 13분의 2
합계
비율 기준: 6.5
법정상속분: 13분의 13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가 1.5, 자녀가 각 1이므로 어머니는 13분의 3, 자녀 다섯 명은 각 13분의 2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 규정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눕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말로 「아파트는 엄마 주라」고 한 것은 유언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분할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

공동상속인 여섯 명 전원이 동의해야 유효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다만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을 나머지가 차례로 승인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누는 몫은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됩니다.

막내가 미성년자이면 어머니가 막내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상속인이라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막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과 협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마다 따로 선임합니다. 이를 어기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되,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고, 청구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
  1. 1

    유언 확인

    분할방법 지정·금지 여부

  2. 2

    전원 협의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3. 3

    조정 신청

    나머지 상속인 전원 상대

  4. 4

    분할 심판

    현물분할 원칙, 필요시 경매

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의 아파트처럼 여섯 명이 쪼개 가질 수 없는 재산은 한 명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차액을 정산하거나 경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대응 순서

  • 유언 유무 확인 - 자필 유언장·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 찾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분할방법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등기부·증권 잔고·예금 잔액을 사망일 기준으로 모읍니다. 목록이 빠지면 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협의 전에 끝내야 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붙입니다. 차례로 받아도 됩니다.
  • 조정·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에 특정 자녀가 큰돈을 증여받았거나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가 있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이 여럿이면 가족들은 「엄마 몫은 당연히 절반」이나 「장남이 집을 갖는 것」처럼 집안 관습대로 나누려 합니다. 법이 정한 몫은 어머니 13분의 3, 자녀 각 13분의 2이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섯 명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만 버텨도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분할협의서 초안을 보낸 날, 각자 도장을 찍은 날, 미성년 동생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오간 의견도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분할 심판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협의가 성립한 뒤라면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등기가 끝난 뒤에도 무효를 다툴 수 있어 분쟁이 몇 년씩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상속인이 얽힌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유무와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특별수익·기여분을 계산한 뒤 협의와 조정·심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증권 잔고와 예금 잔액 증명서·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 계산·협의분할의 유효 요건·조정과 심판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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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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