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자기 지분에 몰래 근저당을 잡혔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므로 형이 가족 동의 없이 자기 지분에만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아파트 전체에 설정했다면 형 지분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근저당이 걸린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형 지분에만 설정되었는지, 아파트 전체에 설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분에만 걸린 것인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이 가족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잡혔다고 곧바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의 담보 설정은 적법하므로, 그 근저당권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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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2024. 10. 사망했고,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어머니 3/9, 형과 A씨와 동생 각 2/9 지분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A씨는 2026. 8.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다가 형이 2026. 5. 자기 지분 2/9에 설정 금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의 행위는 적법합니다.
| 설정 범위 | 효력 | 근거 |
|---|---|---|
| 형 지분 2/9에만 | 유효 | 민법 제263조 |
| 아파트 전체 | 형 지분 초과 부분 무효 | 민법 제264조 |
| 분할 후 | 지분 근저당 존속 | 민법 제1015조 |
- 형 지분 2/9에만
- 효력: 유효
- 근거: 민법 제263조
- 아파트 전체
- 효력: 형 지분 초과 부분 무효
- 근거: 민법 제264조
- 분할 후
- 효력: 지분 근저당 존속
- 근거: 민법 제1015조
출처 - 민법 제263조, 제264조, 제1015조
상속재산의 공유를 합유처럼 보아 지분 처분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민법은 「공유」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실무와 등기도 공유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도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요?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형이 다른 가족 지분까지 포함해 아파트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형 지분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때는 다른 공유자가 형 지분을 넘는 부분의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몰래 사용해 등기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 경우 등기 신청서류 사본을 등기소에서 열람해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위조가 확인되면 그 근저당권등기는 형 지분을 넘는 부분뿐 아니라 설정 경위 전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형 지분의 근저당은 상속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분할 뒤에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분할로 아파트를 다른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어도 형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빚을 갚지 못하면 대부업체는 형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가족 공유 관계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분할 협의에서는 형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되 그 돈으로 근저당 채무를 먼저 갚게 하는 조건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지분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 범위 확인 - 을구의 근저당권이 형 지분에만 설정됐는지 봅니다. 전체에 설정됐다면 말소 청구 대상입니다.
- 채무 규모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과 실제 대출액, 연체 여부를 형에게 확인합니다. 경매 위험을 가늠합니다.
- 분할 협의 조건 설계 - 형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면서 근저당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 경매 대비 - 지분 경매가 시작되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다른 가족의 서류를 몰래 써서 등기했거나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등기 신청서류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공유 부동산 분쟁,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한 명이 상속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면 가족들은 먼저 불법이라며 말소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지분에만 설정한 근저당은 적법하고, 오히려 그 근저당이 분할 후에도 남는다는 점이 실제 문제입니다. 다툴 대상은 등기의 효력보다 앞으로의 경매 위험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록을 날짜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일, 근저당권 설정일과 설정 금액, 이후 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이 모두 을구와 갑구에 남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변동 알림을 신청해 두면 추가 설정이나 경매 신청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형의 몫을 정할 때 부채 부담을 반영하는 근거가 되고, 지분 경매가 시작되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설정일과 신청서류가 말소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공유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이 걸린 범위와 채무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분할 조건과 경매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형의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 설정 범위의 적법성·분할 후 근저당 존속·지분 경매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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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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