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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몫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현행법상 유류분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조항은 삭제되었고, 청구는 상속 순위상 실제 상속인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유언장에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적혀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 유언의 효력부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몫만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어머니는 2026년 5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I씨와 여동생입니다. 어머니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시가 8억원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한 복지재단에 남겼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가 자기도 동생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씨는 유류분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왜 있나요?

사람은 살아서든 유언으로든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재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민법은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두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으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누가 얼마의 유류분을 가지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습니다. 원래 법에는 형제자매도 3분의 1의 유류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2026. 9. 28. 기준)
직계비속(자녀·손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비고: 1순위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비고: 자녀·부모와 공동상속
직계존속(부모)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비고: 자녀가 없을 때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비고: 제4호 삭제

출처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상속 순위상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인 자녀가 있으면 2순위인 부모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자녀로서 유류분을 가지고,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도 그 자녀의 상속분 범위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유류분 관련 기간
  1. 상속개시

    유류분권 발생

  2.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

  3.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

  4. 상속개시부터 10년

    유류분 반환청구 최종 기한

출처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제1117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그 사람은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응 순서

  • 상속 순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내가 선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후순위이거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 유언·증여 파악 - 유언장과 생전 증여 내역을 모읍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갔는지가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유류분 계산 - 상속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뒤 비율을 곱합니다. 자녀·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 1년 안 청구 -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 가액 청구라면 이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상대방과 금액을 협의하고, 안 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부동산이면 감정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나 상속권 상실 청구가 얽혀 있거나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가족 관계와 증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을 두고 가족들은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하나는 유언이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면 누구나 유류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선순위 상속인만 유류분을 가지고,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와 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 상속포기 신고일, 상속권 상실 청구를 안 날이 모두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날짜들을 문자나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1년 시효가 지났는지를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이나 포기를 주장할 때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청구일이 이자 기산일이 되므로 내용증명 도달 기록도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권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순위와 유류분 비율,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증여·유증 내역에 맞춰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유언장 사본·생전 증여 내역·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유류분 권리자 해당 여부·유류분 비율과 금액·청구 기간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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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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