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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1년 시효가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를 정한 민법 제1117조가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산점이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로 정해져 있고,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해도 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해 두십시오.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안에 반드시 소송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버지는 2024년 10월 돌아가셨고, 생전에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큰형에게 증여해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O씨는 2025년 2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증여 사실을 알았지만,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1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O씨는 1년은 너무 짧아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 시효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의 효력까지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고 거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산점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로 정해져 불합리하지 않고, 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어 행사가 어렵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인지청구나 상속회복청구보다 기간이 짧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들은 유류분과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117조의 문언도 그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1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해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때부터입니다. 단순히 형이 재산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식한 때가 기준입니다. 위 사례처럼 등기부로 증여를 확인한 날이 분명하다면 그날부터 1년이 흐른다고 보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예시
  1. 2024. 10.

    상속 개시

  2. 2025. 2.

    등기부로 증여 확인, 1년 시작

  3. 2026. 2.

    1년 만료

  4. 2034. 10.

    상속 개시부터 10년 만료

출처 - 민법 제1117조

그 날짜를 모르고 지냈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증여를 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이 10년은 넘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바뀌었나요?

일부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조항들에 대한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다만 1년 시효를 정한 제1117조는 이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유류분 비율(2026. 9. 30. 기준)
직계비속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 9. 20.)

출처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순서

  • 증여 사실 안 날 특정 - 등기부 열람일, 통장 거래내역 확인일, 가족에게서 들은 날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1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아도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과 증여 목록 작성 - 상속 개시 당시 재산, 생전 증여, 채무를 모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만듭니다. 부족분을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증여받은 부동산이 팔릴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반환받을 대상을 지킵니다.
  • 소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을 증명해 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전보다 오래된 경우에는 산입 여부와 기산점을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형제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1년을 넘깁니다. 헌법재판소가 1년 시효를 합헌으로 본 이상 위헌 주장으로 되살리기는 어렵고, 남는 다툼은 언제 알았느냐는 기산점뿐입니다.

그래서 안 날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등기부를 뗀 날,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받은 날, 형제가 증여를 인정한 문자의 날짜가 각각 기산점 후보가 됩니다. 기억만으로는 상대방이 더 이른 날을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먼저 1년 시효를 항변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도달일과 증여를 안 날의 자료가 있으면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가처분 등기는 반환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대상을 지켜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자료로 먼저 확정하고 내용증명과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증여 부동산 등기부·증여 사실을 안 날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1년 시효의 기산점과 경과 여부·유류분 부족액·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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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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