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입사 4개월 차에 갑자기 해고됐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입사 6개월이 안 됐어도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을 제외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삭제됐고, 지금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해고 통보일을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해고를 말로만 들었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6개월이 안 돼서 예고수당은 없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1월 월급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4개월째인 2026년 3월, 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로 통보했고,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 안 되면 안 준다」며 거절했습니다. T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사 6개월이 안 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2007. 4. 11. 전부개정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예고 제외
2015. 12. 2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19. 1. 15. 개정
제35조 삭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만 제외
2026. 9. 30. 현재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통상임금
출처 - 헌법재판소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전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후 2019. 1. 15. 법 개정으로 그 조항은 삭제되고 지금의 3개월 기준이 생겼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는 입사 기간이 짧아도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나 사무실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각색 사례처럼 대표가 말로만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서면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순서
- 근로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 근로기간을 날짜로 셉니다.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 해고 통보 기록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방식, 내용을 적고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쳤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30일분을 계산합니다.
- 지급 요청 - 계산한 금액과 근거 조문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 진정 또는 구제신청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고,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이나 일용직 형태로 여러 번 계약을 나눠 맺었다면 계속 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예고수당·임금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사 반년이 안 된 근로자가 해고되면 회사도 근로자도 「6개월 미만은 예고수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이미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기준이고, 그 이상 일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입사일, 해고 통보일, 마지막 출근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3개월 이상 일했는지, 예고가 30일에 못 미쳤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 통보받았다면 그날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가 해고일을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해고일과 서면통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기간과 해고 통보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 통보 메시지·출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예고수당 금액·해고 서면통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