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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두 곳에서 월 80만원이 안 되면 고용보험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달앱 라이더가 계약 한 곳의 월보수액이 80만원에 못 미쳐도 같은 기간 두 곳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쳐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과 시행령 제104조의11이 퀵서비스 배송 라이더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로 정하고, 월보수액 80만원 소득 기준과 합산 신청 절차를 둡니다. 지금은 앱별 월 정산액과 합계가 80만원을 넘은 달을 확인해 그다음 달 15일 신청 기한을 챙기십시오.

기한

월보수액을 합산하려면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6월에 넘었다면 7월 15일까지입니다.

합산 신청을 하면 각 배달대행 업체가 따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한 때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봄부터 배달대행 업체 두 곳과 계약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정산액은 A업체 50만원, B업체 45만원이었고, 두 업체 모두 「80만원이 안 돼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계약의 월보수액을 더하면 95만원이므로 K씨는 합산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80만원을 넘은 달이 6월이므로 신청 기한은 7월 15일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은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과 택배사업의 택배원·배달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음식 배달대행 라이더는 보통 퀵서비스업 배송 업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과 택배사업 종사자는 퀵서비스 항목에서 빠지고 다른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맺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월보수액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계약하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와 예외
65세 이후 신규 계약
원칙: 적용 제외
예외: 65세 전부터 가입 유지 시 적용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원칙: 적용 제외
예외: 여러 계약 합산 80만원 이상이면 신청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원칙: 적용
예외: 소득 기준 미적용
15세 미만
원칙: 적용 제외
예외: 본인이 원하면 가입

출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 65세 이후 신규 계약 - 적용 제외, 65세 전부터 가입 유지 중이면 계속 적용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 적용 제외, 여러 계약 합산으로 80만원 이상이면 신청해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
  • 15세 미만 - 적용 제외,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여러 앱 수입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더해 8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채웁니다. 합산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고,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와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사례 라이더의 2026년 6월 월보수액 합산
사례 라이더의 2026년 6월 월보수액 합산
A 배달대행50만원
B 배달대행45만원
합계95만원
소득 기준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앱별로 정산할 때 보험료가 공제되는지 정산서에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대응 순서

  • 직종 확인 - 퀵서비스 배송인지, 택배사업 배송인지, 화물차 운송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월보수액 집계 - 앱이나 업체별 월 정산액을 모읍니다. 한 곳에서 80만원 이상이면 그 업체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합산 여부 판단 - 한 곳만으로 80만원이 안 되면 같은 달의 여러 계약을 더해 봅니다.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합산 신청 대상입니다.
  • 합산 신청 - 합계가 80만원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가입 이력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피보험 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보험료를 떼 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로 보아야 할 만큼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정산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제공자·근로자의 사회보험과 근로자성 관련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달대행 업체 상당수가 「우리 쪽 수입이 80만원이 안 되니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라이더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업체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 곳 수입을 더해 80만원이 넘으면 본인이 합산 신청을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 가입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신청에는 달이 중요합니다. 어느 달에 합계가 80만원을 넘었는지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고, 그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그 달은 합산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앱별 월 정산 내역을 달마다 내려받아 두면 기한을 지키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업체가 보험료만 떼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근로자성까지 다투게 되면 같은 정산 내역이 보수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근로자성 관련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별 월보수액과 업무 형태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직종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체별 월 정산서·노무제공 계약서·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직종 해당 여부·합산 신청 가능 월과 기한·업체 미신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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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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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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