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배심원으로 재판에 다녀온 뒤 회사가 결근 처리하고 불이익을 줬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배심원이나 배심원후보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취급 금지와 함께 접촉 규제, 개인정보 공개 금지, 신변보호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결근 처리한 근태 기록과 법원 출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결근 처리나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법원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에 통지서를 낸 메일이나 문자, 근태 기록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배심원 직무를 위해 연차휴가를 따로 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심원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근 처리의 정정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사흘 동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회사에 법원 통지서를 제출했지만, 복귀해 보니 사흘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팀장은 연말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씨는 법원에서 받은 출석 확인 서류와 회사에 통지서를 낸 메일을 모아 인사팀에 근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 보호 내용 | 대상 | 근거 |
|---|---|---|
| 불이익 처우 금지 | 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 | 제50조 |
| 접촉 규제 | 배심원과 배심원이었던 사람 | 제51조 |
| 개인정보 공개 금지 | 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 | 제52조 |
| 신변보호조치 | 배심원·예비배심원 | 제53조 |
- 불이익 처우 금지
- 대상: 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
- 근거: 제50조
- 접촉 규제
- 대상: 배심원과 배심원이었던 사람
- 근거: 제51조
- 개인정보 공개 금지
- 대상: 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
- 근거: 제52조
- 신변보호조치
- 대상: 배심원·예비배심원
- 근거: 제53조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불이익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무단결근 처리, 인사평가 감점, 징계, 임금 삭감처럼 배심원 직무를 이유로 한 모든 불리한 취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석 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중이나 끝난 뒤 누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가족이나 지인이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재판부에 알립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직무상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이었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구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내 이름이나 주소가 공개되지는 않나요?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도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마친 뒤에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와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위협을 느끼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재판장은 배심원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보호, 격리,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배심원 본인도 재판장에게 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자신도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 참여 후 불이익 대응 순서
- 증빙 확보 - 법원 출석 확인 서류와 회사에 낸 통지서 사본을 모읍니다. 출석 기간과 통지 날짜가 드러나야 합니다.
- 근태 기록 저장 - 결근 처리된 근태 화면과 인사평가 관련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정정 요구 - 인사팀에 서면으로 근태 정정과 불이익 철회를 요구합니다. 불이익취급 금지 규정을 함께 적습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의 공가·휴가 규정을 확인합니다. 유급 처리 여부는 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대응 - 해고나 징계로 이어지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 통지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처분이 배심원 직무를 이유로 한 것인지와 어떤 구제 절차가 맞는지는 취업규칙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함께 인사 조치에 관한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심원으로 출석한 날은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라고 여기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결근 처리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법원 통지서를 언제 냈는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기록을 출석 전후로 캡처하고, 법원에서 받은 출석 확인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징계나 해고가 이어지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처분의 진짜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출석 직후 결근 처리와 평가 불이익이 이어진 시간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배심원 직무를 이유로 한 처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배심원 직무와 관련된 불이익 처우에는 출석 기록과 인사 조치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원 출석 확인 서류, 회사에 통지서를 낸 메일이나 문자, 결근 처리된 근태 기록, 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 조치가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지, 근태 정정을 어떻게 요구할지, 징계로 이어질 때 어떤 구제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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