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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분이나 이익배당 없이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고 법인이 배당한 사건만 처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변호사의 근로자성도 변호사라는 지위나 구성원 등기 같은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구성원 등기 전후로 근무 형태와 급여 방식이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인과 근로자성을 다투는 동안에도 3년 기간은 흐릅니다.

구성원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변호사는 2021년 2월 변호사시험 합격 직후 한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들어갔고, 이듬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습니다. 등기 전후로 근무 방식은 똑같았고, 매달 같은 급여를 받으며 대표변호사가 배당한 사건만 처리했으며 지분을 낸 적도 이익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법인은 「구성원이라 근로자가 아니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S변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고,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여부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같은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 결정 주체, 구체적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고정급 여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과 전속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 등기를 했는데도 근로자로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유지한 판단에서 근로자성을 뒷받침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수·양도한 증거가 없었고, 등기 전후 근무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적이 거의 없이 법인이 배당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자신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이나 퇴직 때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근로자성 판단 사정
지분
근로자 인정 쪽: 양수·양도 없음
근로자 부정 쪽: 출자·지분 보유
이익 분배
근로자 인정 쪽: 이익배당·손실 부담 없음
근로자 부정 쪽: 이익배당 받음
보수
근로자 인정 쪽: 수임과 무관한 고정 급여
근로자 부정 쪽: 수임 실적 연동
사건 처리
근로자 인정 쪽: 법인이 배당
근로자 부정 쪽: 스스로 수임
등기 전후
근로자 인정 쪽: 근무 형태 동일
근로자 부정 쪽: 경영 참여로 변화

출처 -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

반대로 지분을 출자하고, 이익배당을 받고, 스스로 사건을 수임해 그 수익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다면 구성원 변호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법인이 「퇴직금 포함 총액 연봉제」라 이미 퇴직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급여 내역 중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인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근무 형태 정리 - 등기 전후 출퇴근, 사건 배당 방식, 보고 체계를 비교해 적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근로자성 주장의 핵심 사정입니다.
  • 보수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고정급과 원천징수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합니다.
  • 지분·배당 확인 - 출자 증빙, 이익배당·손실 분담 내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구성원 등기가 형식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등기 전 기간도 함께 넣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출자나 이익배당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거나 법인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정관과 배당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무법인을 떠나는 변호사들은 「구성원으로 등기됐으니 나는 경영자」라고 여겨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부보다 실제로 누가 사건을 배당하고, 급여가 어떻게 정해졌고, 이익을 나눴는지를 봅니다. 등기만 올라간 소속 변호사라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사건 배당 메일과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매달 같은 금액이 찍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성원 등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모아 두십시오. 지분 출자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구성원 등기의 형식성을 깨뜨리는 증거가 됩니다. 법인이 총액 연봉제로 퇴직금을 이미 줬다고 주장하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그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나 직함보다 사건 배당 방식과 보수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퇴직금 청구와 총액 연봉제 항변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건 배당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총액 연봉제 항변의 타당성·퇴직금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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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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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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