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병원이 다른 법인에 넘어간 걸 몰랐다면 원래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영업양도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근로관계가 새 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면 병원을 넘긴 원래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때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서 퇴직할 수 있다고 보고, 고지가 없었던 병원 양도 사안에서 양도 법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양도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뒤 새 법인에서 일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새 법인에 「승계를 거부한다」는 서면을 정해진 양식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양도 법인이나 양수 법인에 반대 의사를 알리면 되고, 말이나 문자로 한 것도 증거가 남으면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2025년 3월 학교법인은 새로 세운 의료법인에 병원 영업을 넘겼지만 직원들에게는 아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운영 주체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만두었는데, 새 의료법인은 「우리와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래 학교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 사실을 몰랐으면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나요?
병원을 넘긴 원래 법인(양도인)에게 청구합니다. 영업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승계 여부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새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원래 법인과의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새로 설립한 의료법인에 병원을 넘기면서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학교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원래 법인에서 일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직원 근로관계는 원래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되면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한 기업에 포괄적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기업에 남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근로를 끊을 생각으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
영업양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법인에 포괄 승계
- 2
양도 사실 고지 여부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선택할 기회가 없음
- 3
반대 의사 표시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표시하면 양도 법인에 잔류 또는 퇴직
- 4
퇴직금 청구
승계가 없으면 양도 법인, 승계가 있으면 양수 법인에 청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한 민법 규정이 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반대 의사는 영업양도를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표시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인지는 양도 사실·이유·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지했는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새 법인에서 한동안 일했으면 퇴직금 청구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사실을 안 뒤에도 이의 없이 새 법인에서 계속 일했다면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그때는 퇴직금을 새 법인에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알자마자 그만두었거나 원래 법인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원래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법인이 「새 법인이 줄 것」이라며 미루면 그때부터 체불이 됩니다.
영업양도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양도 사실을 안 날 확정 - 병원 공지·언론 보도·문자 등으로 운영 주체가 바뀐 것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둡니다. 반대 의사 표시가 상당한 기간 안이었는지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반대 의사 표시 흔적 모으기 - 원래 법인이나 새 법인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문자·메일을 모읍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퇴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근로 기간과 급여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합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 원래 법인에 지급 요구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원래 법인에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새 법인에도 같은 사실을 알려 두면 책임 주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근로자 승계 조항이 있거나 새 법인이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임금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자들은 「이제 새 회사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법인은 「넘긴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줄 사람이 바뀝니다. 알리지 않은 쪽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운영 주체가 바뀐 날,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안 날, 반대 의사를 밝힌 날, 퇴직한 날이 문자·공지문·급여 입금 명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입금한 법인 이름이 바뀐 달의 통장 내역은 양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를 결정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시간을 잃고 시효가 다가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원래 법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므로, 청구 단계에서 원래 법인의 재산 상태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사업 이전 과정에서 생긴 퇴직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사실을 안 시점과 근로자의 선택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운영 주체 변경 공지나 문자·퇴직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관계 승계 여부·퇴직금 청구 상대방·시효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65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