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법이 바뀌어 대행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직원 근속도 이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률 개정으로 정부 업무의 대행기관이 바뀐 것만으로는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지 않고, 부칙·새 기관 규정의 경과규정이나 두 기관 사이의 별도 약정이 있을 때만 승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개정 법률의 부칙과 새 기관 인사규정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아 종전 기관에서 퇴직 처리됐다면, 종전 기관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청산 요구와 진정을 검토합니다.
새 기관에 그대로 옮겨 일하게 됐다고 해서 예전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부칙과 새 기관 규정에 승계 조항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 B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12년간 일했습니다. 2025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업무가 다른 공공기관 C로 넘어갔고, A씨를 포함한 담당 직원 전원은 종전 기관에서 퇴직 처리된 다음 날 C에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C는 근속기간을 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하겠다고 했고, A씨는 예전 근속이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 개정으로 업무가 다른 기관에 넘어가면 근로관계도 넘어가나요?
아니요, 법률 개정으로 정부 업무의 대행기관이 바뀐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새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은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따른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보험 대행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승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양도라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법률이 업무를 옮긴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 계약이 없으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다음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직원 승계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새 기관의 정관·취업규칙에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두 기관 사이에 직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 통합 법률에는 부칙에 「종전 기관 직원은 새 기관 직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부칙부터 확인합니다.
| 근거 | 어디서 확인 | 있으면 |
|---|---|---|
| 법률 부칙 경과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계 인정 |
| 새 기관 정관·취업규칙 | 새 기관 인사규정 | 승계 인정 |
| 기관 간 별도 약정 | 이관 협약서 | 승계 인정 |
| 셋 다 없음 | - | 근속 단절, 퇴직금 정산 |
- 법률 부칙 경과규정
- 어디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있으면: 승계 인정
- 새 기관 정관·취업규칙
- 어디서 확인: 새 기관 인사규정
- 있으면: 승계 인정
- 기관 간 별도 약정
- 어디서 확인: 이관 협약서
- 있으면: 승계 인정
- 셋 다 없음
- 어디서 확인: -
- 있으면: 근속 단절, 퇴직금 정산
출처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승계가 안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 기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이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새 기관의 근속은 입사일부터 새로 셉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누진제 퇴직금이 있던 기관이라면 근속이 끊기면서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전 기관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관 이관 근로관계 승계 대응 순서
- 부칙 확인 - 업무를 옮긴 개정 법률의 부칙에 직원 승계나 근속 인정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있으면 승계가 인정됩니다.
- 새 기관 규정 확인 - 새 기관의 정관·인사규정·취업규칙에 종전 근속 인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정이 있으면 근속이 이어집니다.
- 기관 간 약정 확인 - 두 기관이 맺은 업무 이관 협약서에 직원 인수 조항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확인 - 승계가 없다면 종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 봅니다. 미지급분이 있으면 청구합니다.
- 청구·진정 - 승계를 전제로 한 근속 인정 청구나 종전 기관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 처리와 신규 채용이 사실상 하나의 절차로 진행됐거나 두 기관 사이에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관 협약서와 인사 발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관 이관 상담에서 직원들은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하니 당연히 근속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일의 연속성보다 승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부칙도, 새 기관 규정도, 기관 간 약정도 없으면 근속은 끊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관 과정에서 오간 문서가 결정적인 기록이 됩니다. 이관 협약서, 인수 대상 직원 명단, 설명회 자료, 「근속을 인정하겠다」는 공문이나 문자가 남아 있어야 묵시적 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때 받은 사직서 양식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새 기관을 상대로 근속을 인정받는 소송에서는 승계 약정의 증거가 되고, 승계가 부정되면 종전 기관을 상대로 한 퇴직금 정산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두 청구의 전제가 서로 반대이므로 소송에서는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관 이관·조직 개편에 따른 근속 인정과 퇴직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칙과 기관 간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승계 인정 청구와 퇴직금 정산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정 법률 부칙·새 기관 인사규정·이관 협약서·퇴직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관계 승계 근거·근속 인정 가능성·종전 기관 퇴직금 미지급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