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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무사 비용 없이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제도를 두고 보수를 노동위원회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서를 내면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기한

대리인 지원을 받더라도 구제신청 자체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서부터 내십시오.

대리인 비용을 걱정해 혼자 구제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월평균임금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보수를 부담하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한 카페 체인 매장에서 월 25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26년 8월 점장과 다툰 다음 날 말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노무사 수임료가 부담되었습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 제도는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같은 판정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임하고, 대리인 보수는 노동위원회가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위원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이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과 진술을 맡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고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 제도 요약
대상자
내용: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사건
내용: 판정·결정·승인·인정·차별시정
대리인
내용: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공인노무사
보수
내용: 1건당 70만원 이하, 노동위원회 지급
선임 취소
내용: 신청인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등

출처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휴직, 부당정직, 부당전직, 부당감봉 같은 판정 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도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다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노동위원회는 선임을 취소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제신청을 낼 때나 낸 뒤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월평균임금이 기준 금액 미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급여 입금 내역이 흔히 쓰입니다.

선임된 대리인이 질병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사건을 맡기 어려워지면 노동위원회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다른 대리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알리십시오.

고시는 월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급은 낮아도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하면 300만원 안팎이 되는 분이라면,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들고 신청 전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구제신청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권리구제 대리 신청 순서

  • 임금 자료 준비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대리인 선임 신청 - 선임 신청서에 임금 자료를 붙여 냅니다.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가운데서 선임합니다.
  • 대리인과 사실 정리 - 해고 경위와 증거를 대리인에게 넘깁니다. 이유서와 심문 준비에 쓰입니다.
  • 심문회의 출석 -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합니다.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월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걸려 있거나 노동위원회 판정 뒤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사안이면 급여 자료·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그 뒤의 재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권리구제 대리 신청 흐름
  1. 1

    임금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2. 2

    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3. 3

    대리인 선임 신청

    선임 신청서와 임금 자료

  4. 4

    심문회의 출석

    대리인과 함께 진술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을 쓰려면 수백만원이 든다고 생각해 혼자 구제신청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월평균임금 기준만 맞으면 노동위원회가 보수를 부담하는 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신청서 한 장과 급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먼저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지 말고 구제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 선임 신청서를 낸 날과 대리인이 정해진 날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되고, 심문회의에서 해고 경위를 설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처음 제출한 신청서와 이유서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 경위와 임금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노동위원회 단계와 소송 단계를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해고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구제 대리 신청 요건·구제신청 기간·해고의 정당성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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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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