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분할 때 일괄 사직 후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했다면 근속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서가 다른 회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퇴직금 수령·재입사 형식을 거쳤을 뿐이라면 계속근로는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퇴직금만 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사직서를 누가 어떻게 받아 갔는지 보여 줄 자료를 찾아 두십시오.
최종 퇴직 후 받을 퇴직금 차액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받지 못하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예전 회사 근속을 포기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이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이었다면 근속은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16년 3월 A사에 입사했고, 2021년 3월 소속 부서가 분할돼 B사로 독립했습니다. A사는 해당 부서 직원 전원에게 같은 날 사직서를 내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 다음 날짜로 B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R씨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다 2025년 12월 B사를 퇴직했습니다. B사는 B사 근무기간 4년 9개월분 퇴직금만 주겠다고 했고, R씨는 A사 입사 때부터의 근속으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괄 사직 후 재입사하면 계속근로가 끊기나요?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했다면 계속근로가 끊기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은 사업부문을 양도하며 근로자들의 소속을 바꾼 경우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사직·재입사 형식을 거쳤다면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자의에 따른 사직이었는지는 사직서를 누가 준비했는지, 해당 부서 직원 전원이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냈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업무와 근무 장소가 그대로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부서 전원이 일괄 처리됐다면 회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볼 사정이 강합니다.
근속이 이어지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종 퇴직 때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예전에 받은 퇴직금을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위 판결은 사업을 양수한 회사가 양도 회사 근속을 포함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2016년 3월
A사 입사
2021년 3월
일괄 사직·퇴직금 수령·B사 재입사
2025년 12월
B사 퇴직
퇴직일부터 14일 안
전체 근속 퇴직금에서 받은 원금 공제 후 지급
단순 예시
취업규칙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올라가는 누진퇴직금을 정하고 있다면 합산한 근속연수에 맞는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지급률이 커지므로, 끊긴 것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이어진 것으로 계산한 퇴직금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퇴직금의 이자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판결은 회사 방침에 따라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가 그 퇴직처리가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퇴직 때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은 예전에 받은 퇴직금 원금입니다.
차액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재입사 퇴직금 청구 순서
- 당시 자료 확보 - 분할 안내 공지, 일괄 사직서 양식, 퇴직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근무 연속성 확인 - 분할 전후 업무·근무 장소·직급이 같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속근로를 뒷받침합니다.
- 퇴직금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의 누진퇴직금 지급률 표를 확인합니다. 합산 근속연수에 맞는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차액 계산 -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퇴직금에서 예전에 받은 퇴직금 원금을 뺍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진정·소송 -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당시 근로자가 새 회사 이적에 동의하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았거나 개별적으로 이적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면 당시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분할이나 사업 이관 때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대부분 그때 근속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사직이 스스로 원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부서 전원이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강하고, 그러면 최종 퇴직 때 전체 근속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분할 당시 회사가 돌린 문서입니다. 분할 안내 공지, 일괄 사직서 양식, 「재입사 절차 안내」 메일, 퇴직금 지급 명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회사 서버에서 사라졌을 수 있으므로, 함께 이적한 동료들의 보관 자료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자료는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누진퇴직금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근속연수가 합산되면서 지급률이 올라가 차액이 커지고, 같은 처지의 동료가 여럿이면 함께 청구해 입증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사업 이관 뒤의 퇴직금 차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당시 사직·재입사 절차의 경위를 먼저 복원해 계속근로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안내 공지·당시 사직서와 퇴직금 지급 명세·취업규칙의 퇴직금 규정·최종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 단절 여부·누진퇴직금 지급률·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