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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아파서 일주일 결근했는데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하는 게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파서 쉰 결근도 취업규칙의 결근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고가 항상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해고는 결근 경위와 소명자료 제출 여부, 과거 이력을 함께 보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결근 당시 회사에 보낸 연락 기록과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먼저 회사에 알리고, 출근한 날 취업규칙이 정한 결근계와 진단서를 바로 내십시오. 전화로 알렸더라도 사후 결근계를 내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팠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큰 병원의 진단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의원의 진료확인서나 약 처방 기록도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식품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5월 장염으로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못했고, 첫날 반장에게 문자로 알렸지만 출근한 뒤 결근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의 결근계 조항을 들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2026년 6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아파서 쉰 것인데 해고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서 쉰 일주일도 무단결근이 되나요?

취업규칙이 정한 결근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실제로 아팠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 등으로 결근할 때 결근계를 내고 승낙을 받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있으면, 전화로 알렸더라도 뒤에 사유서를 붙인 결근계를 내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았습니다.

결근이 정당해지는 경우
결근계 절차 있음
필요한 것: 사전 승낙 또는 사후 결근계 제출
전화 신고 허용
필요한 것: 출근 후 사유서 붙인 결근계
절차 규정 없음
필요한 것: 객관적 소명자료와 회사 승인

출처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절차가 없더라도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내고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결근이 정당해집니다.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해고는 항상 정당한가요?

아니요, 무단결근이 인정되더라도 해고가 지나치면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합니다.

질병이라는 결근 이유, 회사에 연락한 경위, 과거 결근 이력, 업무에 준 영향을 함께 봅니다. 진단서를 뒤늦게라도 냈고 처음 생긴 일이라면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가 맞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비슷하게 결근한 다른 직원이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결근 기간에 연락을 시도했는지, 복귀를 요청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연락이 닿는데도 회사가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복귀하자마자 해고했다면 해고가 지나치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정했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합계 7일을 넘긴 모든 경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안에 누적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해에 걸쳐 하루 이틀씩 흩어진 결근을 모두 더해 해고 사유를 채웠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기간의 결근을 합산했는지 해고 통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질병 결근 해고 대응 순서

  • 결근 신고 기록 확보 - 회사에 보낸 문자와 연락 시각을 저장합니다. 사전 신고를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 -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출근한 날 결근계와 함께 냅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됩니다.
  • 취업규칙 확인 - 결근계 제출 기한과 방식, 해고 사유 일수를 확인합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해고 통지서 검토 - 어느 기간의 결근을 합산했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제한 해석을 주장합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거나 병가 규정이 따로 있으면 진료 기록·병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질병 결근 해고 대응 흐름
  1. 1

    연락 기록 확보

    문자와 연락 시각 저장

  2. 2

    소명자료 제출

    결근계와 진료확인서

  3. 3

    합산 기간 확인

    해고 통지서의 결근 기간

  4. 4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실무상 착안점

아파서 쉬었으니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이 정한 결근계를 냈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전화로 알렸어도 사후 결근계가 없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근 첫날의 연락과 출근한 날의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누구에게 몇 시에 알렸는지 문자로 남기고, 출근한 날 결근계와 진료확인서를 함께 내서 접수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무단결근 여부와 해고의 양정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더라도 연락 기록과 진료 기록은 해고가 지나치다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근 신고 기록과 취업규칙의 결근 절차를 먼저 대조한 뒤 무단결근 해당 여부와 징계양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취업규칙·결근 당시 연락 기록·진료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단결근 해당 여부·결근 일수 합산 방식·해고 양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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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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