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대신 받은 어음으로 가압류했으면 임금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불임금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받은 어음으로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어음채권 행사가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가압류 효력이 임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가압류 신청일, 각 임금 지급일을 확인하십시오.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 가압류로 중단됐는지 확인한 뒤 바로 임금 청구 소송을 이어 가십시오.
어음금 청구로 소송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으로 가압류해 두었다면 임금채권으로 청구해도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1월·2월 임금 1,200만원 대신 만기가 2023년 6월인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음을 결제하지 않자 A씨는 2025년 9월 그 어음금 채권으로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2026년 9월 임금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임금 청구 소송을 내자, 회사는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으로 가압류하면 임금채권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이런 어음은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를 위해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어음채권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으로 어음금 청구도 막을 수 있어, 어음 쪽만 중단을 인정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을 청구하면 어음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여서 채권자가 골라 행사할 수 있지만, 원인채권으로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 권리 행사 | 어음채권 | 임금채권 |
|---|---|---|
| 어음채권 가압류 | 중단 | 중단 |
| 임금채권 청구 | 중단 안 됨 | 중단 |
| 시효 소멸한 어음으로 압류 | 효력 없음 | 중단 안 됨 |
- 어음채권 가압류
- 어음채권: 중단
- 임금채권: 중단
- 임금채권 청구
- 어음채권: 중단 안 됨
- 임금채권: 중단
- 시효 소멸한 어음으로 압류
- 어음채권: 효력 없음
- 임금채권: 중단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6다68902, 99다16378, 2010다6345 판결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채권 가운데 하나를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음에서 원인채권으로 향하는 방향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가압류 시점에 어음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요?
그때는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뒤라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해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으로 압류하더라도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가압류 신청일이 어음 만기일부터 3년 안이었는지,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이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어음법」 모두 3년입니다.
임금으로 청구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어음금으로 청구하면 일반 채권이 되어 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처럼 임금으로 청구하는 선택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체불임금 어음 시효 대응 순서
- 임금 지급일 확인 - 체불된 달마다 정기 지급일을 적습니다. 각각 3년이 시효입니다.
- 어음 만기와 가압류일 대조 - 어음 만기일, 가압류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어음 시효 완성 전 가압류였는지 봅니다.
- 체불 확인 자료 확보 -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나 사용자의 체불 인정 문자를 모읍니다. 승인 증거가 됩니다.
- 임금 청구 소 제기 - 임금채권으로 소를 내고 가압류에 의한 중단을 주장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살립니다.
- 배당요구 준비 - 사용자 재산 경매가 있으면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임금채권을 없애기로 약정했거나 가압류가 취소·해제된 사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가압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임금 대신 어음을 받은 근로자들은 어음으로 가압류했다가 나중에 임금으로 소송을 내면서 시효가 따로 흘렀을까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어음 가압류가 임금채권의 시효까지 멈춘다고 보므로, 임금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당시 어음 시효가 살아 있었는지가 전제입니다. 어음 만기일, 가압류 신청일, 체불된 각 달의 임금 지급일을 표로 만들어 3년을 넘긴 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도 발급일이 찍혀 있어 시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정리는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이고, 배당에서는 임금 우선변제의 근거가 됩니다. 어음금으로 청구하면 일반 채권으로 밀려 배당에서 받을 몫이 줄 수 있어, 원인채권인 임금으로 청구하면서 가압류 중단 효력을 주장하는 구성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만기와 가압류일·임금 지급일을 대조해 시효 중단 범위를 확정한 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가압류 결정문·급여명세서·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에 의한 임금채권 시효 중단 여부·어음 시효 완성 여부·우선변제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