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면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합리성 법리를 바꾸고,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변경 내용이 실제로 불리한지와 동의를 구한 과정의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들이 반대하면 새 규정을 바로 시행하지 말고, 변경 필요성 자료와 설득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면서 동의 절차를 다시 밟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불리하지 않다」는 회사 설명만으로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0명인 E회사는 2025년 9월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일부 수당을 성과급으로 돌리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냈습니다. 회사는 해외 경쟁 때문에 꼭 필요하고 전체 연봉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직원 과반수가 불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대표는 합리적인 변경이면 동의 없이 시행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 내용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절차적 권리라는 이유입니다.
| 구분 | 종전 판례 | 현재 판례 |
|---|---|---|
| 원칙 | 동의 필요 | 동의 필요 |
| 예외 기준 | 사회통념상 합리성 | 집단적 동의권 남용 |
| 입증 대상 | 변경 내용의 합리성 | 사용자 설득과 근로자의 무이유 반대 |
| 결과 | 합리성 있으면 유효 | 남용 없으면 무효 |
- 원칙
- 종전 판례: 동의 필요
- 현재 판례: 동의 필요
- 예외 기준
- 종전 판례: 사회통념상 합리성
- 현재 판례: 집단적 동의권 남용
- 입증 대상
- 종전 판례: 변경 내용의 합리성
- 현재 판례: 사용자 설득과 근로자의 무이유 반대
- 결과
- 종전 판례: 합리성 있으면 유효
- 현재 판례: 남용 없으면 무효
출처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내세워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동의 없이도 유효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대법원은 법령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진지하게 설득하고 노력했는데도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한 경우를 동의권 남용으로 봅니다.
이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경쟁력 강화나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회사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득 과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변경 필요성 - 법령 개정이나 사회 환경 변화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노력 - 설명회, 교섭 제안, 보완 조치 제시처럼 진지한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반대 -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했어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경 전후 문언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조치로 다른 근로조건을 개선했다는 사정은 동의를 얻는 설득 자료가 될 뿐, 동의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안은 회사가 합리성을 적극 주장·입증하라고 안내했지만, 현재 판례에서 그 주장은 동의권 남용의 예외를 입증하는 방향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다툴 자료보다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은 기록이 더 쓸모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전후 비교 - 조문 대비표로 불리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불리하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동의 주체 확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으면 적용 대상 근로자가 누구인지 셉니다. 장래 적용될 직원도 포함합니다.
- 설득과 보완 - 변경 필요성 자료와 대상조치를 제시하고 설명회·교섭을 엽니다. 일시와 참석자, 근로자 의견을 기록합니다.
- 집단적 동의 절차 - 회사가 빠진 회의 방식으로 찬반을 모읍니다.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 반대 시 판단 - 과반수가 반대하면 시행을 보류하고 수정안을 냅니다. 동의권 남용 주장은 설득 기록이 충분할 때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변경 규정을 시행해 임금이나 수당이 줄었다면 미지급분 청구 위험이 있으므로 규정 시행일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변경 전후 비교
불리한 부분 표시
- 2
동의 주체 확정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 3
설득과 보완
설명회·대상조치 기록
- 4
집단적 동의
회의 방식 찬반
- 5
반대 시 보류
수정안 제시
실무상 착안점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개정이니 합리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이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는 근로자 측의 동의권 남용이 증명될 때뿐입니다.
동의권 남용을 주장하려면 회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설득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설명회 일시와 자료, 노동조합에 보낸 교섭 제안 공문, 근로자 의견에 대한 회사의 답변, 수정안 제시 내역을 날짜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소송에서 회사가 설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무효 판단을 받으면 변경 이후 줄어든 임금과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므로, 시행 전에 동의 절차를 끝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변경 전후 불이익 여부와 동의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설득 과정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정 전후 취업규칙·변경 필요성 자료·설명회 기록·근로자 의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동의 절차 설계·동의권 남용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