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퇴사 전후 사장에게 밀린 월급 일부를 받았으면 대지급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장이 어느 달 월급인지 밝히지 않고 일부를 줬다면, 그 돈은 먼저 밀린 월급부터 갚은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분은 여전히 전액 밀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는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에 충당하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입금일과 그때 사장이 한 말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장이 돈을 주면서 몇 월분이라고 말하거나 문자로 적었다면 그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충당할 월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대지급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퇴사 무렵 일부라도 받았다고 해서 대지급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2025년 11월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2026년 3월 말 퇴사할 때까지 다섯 달 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직후인 4월, 사장은 우선 이것만 받으라며 200만원을 보냈고 몇 월분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파산을 신청했고, F씨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데 받은 200만원 때문에 최종 3개월분이 깎이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받은 돈은 어느 달 월급으로 처리되나요?

사장과 근로자가 어느 달 월급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밀린 월급이 모두 지급일이 지난 상태라면,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충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밀린 달의 월급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수령액 충당 예시
2025년 11월분
금액: 300만원
200만원 수령 후: 100만원 남음
2025년 12월분
금액: 300만원
200만원 수령 후: 300만원 남음
2026년 1월분
금액: 300만원
200만원 수령 후: 300만원 남음
2026년 2월분
금액: 300만원
200만원 수령 후: 300만원 남음
2026년 3월분
금액: 300만원
200만원 수령 후: 300만원 남음

단순 예시 계산

원안도 같은 취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받은 돈은 먼저 발생한 임금에 충당되고 최종 3개월분은 전액 체불로 보아 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실무를 소개합니다. 사례에서 200만원은 2025년 11월분에 충당되고, 2026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900만원은 전액 미지급으로 남습니다.

사장이 몇 월분이라고 정해서 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변제하는 사람은 돈을 줄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사장이 3월분이라고 밝히고 줬다면 그 금액만큼 최종 3개월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곧바로 이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오간 문자나 입금 메모는 누가 무엇을 지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넓어졌나요?

넓어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생·파산이나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종전처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입니다.

대지급금 종류별 임금 범위(2026. 9. 30. 기준)
도산대지급금
임금: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 최종 3년간
간이대지급금
임금: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 최종 3년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다만 최종 6개월분 규정은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일부 수령 후 대지급금 청구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퇴사 전후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달 월급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지정 여부 확인 - 사장이 몇 월분이라고 말하거나 적은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먼저 밀린 달부터 충당됩니다.
  •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로 진정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월별 미지급액이 적히게 됩니다.
  • 대지급금 유형 확인 -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 판결이나 확인서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인지 3개월분인지가 달라집니다.
  • 근로복지공단 청구 - 정해진 기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확인서로 청구하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준 돈이 퇴직금이나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하거나 받은 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있다면 입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 무렵 사장에게 일부라도 받은 근로자는 그만큼 대지급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달 월급으로 준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장 오래된 체불부터 갚은 것으로 보아, 대지급금 대상인 최근 월급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돈을 받을 때의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입금 메모에 적힌 문구, 사장이 보낸 문자, 받은 날짜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사장이 최근 월급을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 당시 기록 말고는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노동청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체불 확인서의 월별 미지급액을 적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계산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체불액을 민사로 청구하거나 경매 배당에 참가할 때도 같은 계산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사 전후 입금 내역을 월별로 나누어 충당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대지급금과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급 입금 통장 내역·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받은 돈의 충당 순서, 대지급금 대상 기간, 남은 체불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