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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인데 방문취업 H-2로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있으면 특례고용허가제로 취업교육 이수와 고용센터 구직등록을 거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시행령 제19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지 재외동포(F-4)인지 외국인등록증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H-2는 특례고용허가제 절차를 따르고, F-4는 취업교육·구직등록 없이 허용 업종에서 바로 일할 수 있어 절차가 다릅니다.

취업교육을 받기 전에 회사를 먼저 구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이수 뒤 고용센터 구직등록을 하면 알선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회사를 찾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살던 A씨(45세)는 2024년 9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외국인구직자로 등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직원 40명 규모 제조업체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상태여서, 2024년 11월 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가 취업개시 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재외동포(F-4)로 통합되자 A씨는 체류기간 만료 전 F-4로 자격을 바꾸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취업 H-2 자격이면 어떤 절차로 취업하나요?

특례고용허가제 절차를 따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건설업, 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광업 중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장에 취업하려면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뒤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신청을 외국인구직자 명부로 관리합니다.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1. 1

    H-2 사증으로 입국

    또는 국내에서 H-2로 자격 변경(202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중단)

  2. 2

    취업교육 이수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취업교육

  3. 3

    구직 신청

    고용센터에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

  4. 4

    알선 또는 자율구직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회사와 연결

  5. 5

    근로계약 체결

    회사는 명부 등록자 중에서 채용

  6. 6

    취업개시 신고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회사 쪽 요건도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건설 사업장은 그 기간까지입니다. 이 절차로 취업한 H-2 근로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취업 H-2는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인가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중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 국내 주소를 둔 국민이나 영주자격자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대상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H-2에서 제외됩니다.

H-2의 활동범위는 방문·친척 동거·관광 외에 작물 재배업·축산업·연근해 어업·광업·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건설업과 일부를 뺀 서비스업입니다. 이 범위 안의 사업장이어야 특례고용허가제로 채용됩니다.

H-2가 F-4로 통합되면 지금 H-2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도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H-2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고, 그 기간 안에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H-2 자격 자체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기존 H-2 소지자의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H-2와 F-4 취업 절차 비교(2026. 9. 28. 기준)
신규 사증 발급
방문취업(H-2): 2026년 2월 12일부터 중단
재외동포(F-4): 중국·구소련 동포도 발급
취업교육·구직등록
방문취업(H-2): 필요
재외동포(F-4): 불필요
회사의 특례고용가능확인
방문취업(H-2): 필요(유효기간 3년)
재외동포(F-4): 불필요
취업 가능 업종
방문취업(H-2): 별표 1의2 활동범위 내 업종
재외동포(F-4): 허용 직종(단순노무 일부 제한)
기존 H-2 소지자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재외동포(F-4): 만료 전 F-4로 변경 가능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F-4로 바꾸면 특례고용가능확인·구직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지만, F-4는 단순노무 직종 제한이 있어 지금 하는 일이 계속 허용되는지 법무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대응 순서

  • 체류자격 확인 - 외국인등록증의 자격이 H-2인지 F-4인지, 체류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자격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취업교육 이수 - H-2 소지자는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수료가 구직등록의 전제입니다.
  • 구직 신청 - 고용센터에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회사를 찾습니다.
  • 근로계약·취업개시 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취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불법고용 문제가 생깁니다.
  • F-4 변경 검토 - 체류기간 만료 전에 F-4 변경 요건과 허용 직종을 확인해 변경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변경 후에는 특례고용허가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활동범위 밖 업종이면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포 근로자들은 취업교육과 구직등록을 형식 절차로 여기고 아는 사람 소개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았는지와 취업개시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적법 취업과 불법고용으로 갈리고, 그 결과는 회사의 고용 제한과 근로자의 체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남겨야 할 것은 절차의 날짜입니다. 취업교육 수료일, 구직등록일, 근로계약 체결일, 회사의 취업개시 신고일, 체류기간 만료일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 3년이 언제 끝나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출입국·고용센터 조사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적법하게 취업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임금이 밀렸을 때 근로관계의 시작일과 사용자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을 둘러싼 행정처분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체류자격과 고용허가 절차의 이행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 대응과 임금·근로관계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취업교육 수료증·근로계약서·회사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절차·회사의 고용 요건 충족 여부·F-4 변경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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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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