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외국인근로자가 3년 일한 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3년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에 한해 2년 미만(통상 1년 10개월) 동안 같은 회사에서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입니다. 지금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과 회사의 재고용 요청 계획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고용 허가 요청은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받을 수 없고 출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 요청은 사용자가 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E-9 체류자격으로 2023년 11월 입국해 한 조선 협력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이면 3년이 끝나는데 회사도 N씨를 계속 쓰고 싶어 합니다. 사장은 연장 절차를 누가 언제 해야 하는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몇 년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이 취업활동 기간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3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으면 출국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1년 10개월로 운영됩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E-9 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방문취업(H-2) 근로자 모두 사용자가 출국 전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국일
취업활동 3년 시작
3년 만료 전
사용자 재고용 허가 요청
3년 만료
출국 없이 연장 시작
1년 10개월 후
연장 기간 종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 특례(요건 충족 시)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결정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올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출국 1개월 뒤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법이 인정하는 사유로만 바꿨고,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며, 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고, 요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과 취업활동 만료일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초과 체류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입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모든 절차는 이 날짜 전에 끝나야 합니다.
- 근로계약 정리 - 취업활동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계약이 먼저 끝나면 재고용 요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 재고용 허가 요청 - 사용자가 만료 전에 고용센터에 요청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 허가 뒤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늦으면 초과 체류가 됩니다.
- 재입국 특례 준비 - 연장 기간 뒤에도 쓰려면 사업장 변경을 피하고 재입국 계약을 미리 준비합니다. 특례는 한 번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바꾼 이력이 있거나 회사의 고용허가가 취소·제한된 적이 있다면 고용센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들은 3년이 끝나면 근로자를 일단 출국시켰다가 다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용 허가를 만료 전에 요청하면 출국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을 이어서 쓸 수 있고, 숙련 인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생깁니다. 입국일, 취업활동 만료일, 근로계약 종료일, 재고용 요청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되거나 체류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날짜를 달력에 함께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요청일과 근로계약서가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뒤에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입국일·근로계약 종료일·재고용 요청일을 먼저 대조한 뒤 재고용 허가 요건과 체류기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고용센터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고용 허가 요건·요청 시기·체류기간 연장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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