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E-9 근로자가 일이 싫증 나서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옮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E-9 근로자는 입국할 때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에 싫증이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고, 사용자의 계약 해지·휴업·폐업·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상해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임금체불이나 약속과 다른 근로조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가지 마십시오. 사유 없이 이탈하면 사업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체류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옮기고 싶다면 먼저 사용자와 계약 종료를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와 합의해서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 그것 자체가 변경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E-9 체류자격으로 2024년 5월 입국해 한 식품공장 포장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같은 일이 반복돼 지루하고, 같은 나라 친구가 일하는 전자부품 공장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임금은 제때 나오고 회사와 다툰 일은 없었는데, 고용센터에 가면 옮겨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E-9 근로자는 왜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나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고 그 근로자를 들여오는 구조라, 근로자는 입국 당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변경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제25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계약 만료 뒤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기숙사 제공 위반·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로 그 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사유 | 예시 | 횟수 산입 |
|---|---|---|
| 사용자의 해지·갱신 거절 |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 | 산입 |
|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 |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 | 제외 |
| 상해 | 그 사업장 근무만 부적합 | 산입 |
| 업무 싫증 | 사유 아님 | - |
- 사용자의 해지·갱신 거절
- 예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
- 횟수 산입: 산입
-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
- 예시: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
- 횟수 산입: 제외
- 상해
- 예시: 그 사업장 근무만 부적합
- 횟수 산입: 산입
- 업무 싫증
- 예시: 사유 아님
- 횟수 산입: -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임금이 체불되거나 약속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를 모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장을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요?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번,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휴업·폐업·근로조건 위반 같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바꾸면 나중에 재입국 취업 특례를 받을 때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근로자가 가장 쉽게 특례를 받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E-9 사업장 변경 대응 순서
- 사유 점검 - 임금체불,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폭언·폭행, 기숙사 문제가 있었는지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사진과 메시지를 모읍니다. 고용센터 판단은 서류로 합니다.
- 사용자와 협의 - 사유가 없다면 회사와 계약 종료를 협의합니다. 사용자의 해지나 갱신 거절은 변경 사유가 됩니다.
- 고용센터 신청 -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무단 이탈은 하지 않습니다.
- 새 사업장 허가 -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사업장과 계약하고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횟수 제한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면 고시의 세부 사유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고용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E-9 근로자들은 한국 근로자처럼 사표를 내고 원하는 회사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옮길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사유가 있으면 옮길 수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은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처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먼저입니다. 급여가 늦게 들어온 날짜, 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 숙소 문제를 알린 메시지가 쌓여 있어야 고용센터가 변경 사유를 인정합니다. 말로만 불만을 전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회사가 이탈 신고를 하면 체류가 흔들립니다. 그때 모아 둔 기록은 고용센터 재심사와 행정소송, 체불 임금 청구에서 모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고용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근로조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와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신청 시기·체불 임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