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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개월 일하고 출국하면 한국에 다시 일하러 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건을 갖추고 출국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했다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이고, 이 특례는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출국 전에 회사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출국한 뒤에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일반 재취업 제한 6개월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국어시험을 보거나 구직 대기자 명부에 새로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 특례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과 외국인 구직자 명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E-9 체류자격으로 2021년 3월 입국해 한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3년 뒤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으로 1년 10개월을 더 일해 2026년 1월 취업활동 기간이 끝났고, 그동안 사업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농장주는 M씨를 다시 쓰고 싶어 했고, 두 사람은 재입국 후 1년 계약을 미리 맺어 두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법이 인정하는 사유로만 바꿨을 것,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고 정한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재입국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그 사용자와 맺었을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요건을 갖추고 출국 전 사용자가 신청한 근로자에게 출국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장을 바꾼 적이 있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꿨다면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1년이 안 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나 상해로 바꾼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에 더해 동일업종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재입국하면 다시 몇 년 일할 수 있나요?

재입국한 뒤에도 취업활동 기간 3년과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 자체는 한 차례만 허용되므로, 두 번째 만료 뒤에는 이 특례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재입국 특례 흐름(각색 사례)
  1. 2021. 3.

    입국, 취업활동 3년

  2. 2024. 3.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 연장

  3. 출국 전

    사용자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

  4. 2026. 1.

    출국

  5. 출국 1개월 후

    재입국, 3년 다시 시작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외국인 취업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 요건이 안 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나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로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과 구직자 명부 등록 같은 일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출국 후 재취업 시기 비교
재입국 특례
재취업 가능 시기: 출국 1개월 후
절차: 구인·명부 절차 제외
일반
재취업 가능 시기: 출국 6개월 후
절차: 시험·명부 등록 다시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8조의4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한 차례, 2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로 1년 범위에서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 대응 순서

  • 사업장 변경 이력 확인 -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꿨는지와 그 사유를 고용센터 기록으로 봅니다. 사유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 업종 확인 - 현재 사업장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업종·규모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재입국 후 시작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 계약을 미리 맺습니다. 1년 미만이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 출국 전 신청 - 사용자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출국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개월 후 재입국 - 출국일부터 1개월이 지나 입국합니다. 특례는 한 차례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을 여러 번 바꿨거나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변경 이력과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년 10개월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1개월 뒤 같은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한국어시험이나 구직자 명부 등록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은 반드시 출국 전에 사용자가 해야 하고, 출국한 다음 날 신청하면 특례가 아니라 6개월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청일, 출국 예정일, 재입국 후 근로계약 시작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용센터의 변경 사유 기록과 휴업·폐업 증빙은 허가가 거부됐을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 변경 이력과 신청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재입국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고용허가서·재입국 후 근로계약서·사업장 변경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재입국 특례 요건 충족 여부·신청 시점·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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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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