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E-9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찾으며 머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구직만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안 되지만,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변경을 신청하고 그 뒤 3개월 안에 새 근무처 허가를 받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입니다. 지금은 퇴사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으면 그동안은 적법하게 머물며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E-9 체류자격으로 2023년 입국해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5년 9월 회사가 경영 악화로 휴업에 들어가 근로계약이 끝났고, L씨는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천천히 다른 공장을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서 한 달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급히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후 구직만을 이유로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연장은 재고용이나 취업활동 기간 연장처럼 취업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벌칙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기숙사 제공 위반·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친 뒤 그 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예시 |
|---|---|
|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 정당한 사유로 계약 종료 |
|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 |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 |
| 상해 | 그 사업장 근무만 부적합 |
-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 예시: 정당한 사유로 계약 종료
-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
- 예시: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
- 상해
- 예시: 그 사업장 근무만 부적합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상해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것으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거나 싫어서 그만둔 경우는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기한 계산 시작
종료일부터 1개월
고용센터 변경 신청 마감
신청일부터 3개월
근무처 변경허가 마감
기한 경과
출국 대상
변경 횟수는 최초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번, 연장된 기간에는 2번까지입니다.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의 변경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해야 하고, 고용센터는 출국 대상자 명단을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합니다. 그 뒤에도 머무르면 체류기간 초과나 체류자격 외 활동 문제로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로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가 되면 다음 입국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9 퇴사 후 사업장 변경 대응 순서
- 퇴사 사유 확인 - 휴업·폐업·임금체불·계약 만료 등 법이 정한 변경 사유인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종료일 확인 - 근로계약이 끝난 날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1개월 기한의 기준일입니다.
- 고용센터 신청 -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늦으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 새 사업장 구하기 -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사용자와 계약하고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고용센터 알선을 함께 이용합니다.
- 체류기간 관리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체불이나 폭행 같은 부당한 처우로 그만둔 경우에는 변경 사유 인정 여부가 증거에 달려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체류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E-9 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퇴사 후에도 그때까지 자유롭게 구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먼저 적용되고, 이를 넘기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서류로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 확인서, 휴업 통지서, 마지막 급여명세서가 근로계약 종료일과 퇴사 사유를 보여 줍니다.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다투어지면 이 기록이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판단의 기초가 되고, 체불 임금 청구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 종료일과 퇴사 사유를 먼저 서류로 확정한 뒤 사업장 변경 가능성과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근로계약서·퇴직이나 휴업 통지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신청 기한·체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