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한 명만 써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음식점이 종업원을 1명이라도 쓰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보험이 원칙적으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는 1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법도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직원별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부터 정리하십시오.
첫 직원을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급여를 적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4대 보험마다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 기간·근로시간·연령으로 달라, 이 세 가지로 가입 대상이 정해집니다.
「가입할 수 있나요」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점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0월 동네에 김밥집을 열고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주방 직원 1명과 주말에만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아르바이트생이 튀김기에 손을 데었고, 그제야 두 사람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종업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각 보험 법령의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고용보험 대상인가요?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은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산재보험에는 이런 근로자 제외 규정이 없어, 하루만 일한 사람도 업무상 다치면 보호됩니다.
| 보험 | 적용 | 주요 제외 |
|---|---|---|
| 국민연금 | 1명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 |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
| 고용보험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소정근로시간 기준 미만 등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
- 국민연금
- 적용: 1명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
- 주요 제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
- 건강보험
- 적용: 모든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 주요 제외: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 고용보험
- 적용: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주요 제외: 소정근로시간 기준 미만 등
- 산재보험
- 적용: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주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출처 - 국민연금법 제8조·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바뀔 예정입니다. 2028. 1. 1.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대신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사장 본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도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어서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직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었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구조여서 뒤늦게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이 뒤따릅니다.
음식점 4대 보험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 시작일·소정근로시간·임금을 적습니다. 보험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분류 - 직원별로 연령·근로시간·고용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보험마다 제외 기준이 다릅니다.
- 취득 신고 - 사업장 성립 신고와 직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원천공제 -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냅니다. 공제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적습니다.
- 변동 관리 - 퇴사·근로시간 변경 때 상실·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와 소급 부과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함께 일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쓰는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체류 자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의 노무 현안 검토와 보험료 부과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음식점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험마다 제외 기준이 따로 있을 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다고 가입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원별 입사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급여, 퇴사일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으로 남아 있어야 어느 보험의 적용 대상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바뀐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뒤늦은 소급 부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보험료 소급 부과나 산재 사고 뒤 급여 징수 처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근로시간이 적용 기준에 못 미쳤다거나 고용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사업주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공단이 추정한 근로 조건으로 처분이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의 노무 현안과 보험료 부과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별 근로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보험별 적용 여부와 소급 부과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대장·출퇴근 기록·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별 적용 대상 여부, 적용 제외 기준, 소급 부과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