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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 중 사고 가해자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산재 급여가 전부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자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산재 급여 가운데 간병에 대응하는 급여에서만 공제되고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같은 성질의 손해에 대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해자와 쓴 합의서나 영수증에 받은 돈의 명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이 받은 돈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줄이는 결정을 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거나 받은 돈을 먼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 받은 금액과 명목을 알리면 공단이 대응 항목에서만 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택배회사 배송기사로 2026년 3월 배송 중 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가해 운전자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고 합의서에 「간병비」라고 적었습니다.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뒤 T씨는 이 돈 때문에 휴업급여까지 깎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T씨는 받은 돈이 산재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돈은 산재 급여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액만큼 대응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겼을 때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수급권자가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핵심은 「같은 사유」와 「보험급여에 상당한」이라는 요건이어서, 받은 돈이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가 공제 범위를 정합니다.

간병비로 받은 돈은 어느 급여에서만 공제되나요?

간병에 대응하는 급여에서만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정 규정이 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이 같은 성질의 손해에 대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을 때 이중 보전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병급여에서는 그 급여가 지급되는 개호 기간에 대응하는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금품 명목별 공제 대상 급여
간병비
공제되는 급여: 간병 관련 급여(대응 기간)
공제되지 않는 급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치료비
공제되는 급여: 요양급여
공제되지 않는 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
휴업 손해
공제되는 급여: 휴업급여
공제되지 않는 급여: 요양급여·간병 관련 급여
위자료
공제되는 급여: 없음
공제되지 않는 급여: 모든 급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대법원 2010두18505 판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해자에게 간병비 600만원을 받았다면 간병 관련 급여에서 그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조정되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공단이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 산재 급여로 보전되는 항목까지 모두 정산했다고 적으면, 공단의 구상과 근로자의 급여 조정이 엉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돈의 명목을 「간병비」, 「위자료」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합의금과 산재 급여 조정 대응 순서

  • 명목 확인 - 합의서·영수증·송금 메모에서 받은 돈의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목이 공제 대상 급여를 정합니다.
  • 공단에 신고 - 받은 금액과 명목, 받은 날짜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립니다. 숨기면 뒤에 부당이득 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 공제 결정 검토 - 공단이 어느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대응하지 않는 급여에서 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공제 범위가 잘못됐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판례 기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남은 손해 청구 - 산재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이 청구를 막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모든 손해를 정산한다」는 포괄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인 경우에는 합의서 원문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결정 불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은 산재 근로자들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 산재 급여는 다 깎인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공제는 받은 돈의 명목과 같은 성질의 급여에서만 이뤄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뒤에 부당이득 징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의 명목 기록이 먼저입니다. 합의서 원문, 영수증, 송금 메모, 가해자 측 보험사의 지급 내역서에서 「간병비」, 「치료비」,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공단에 신고한 날짜와 방법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공제 결정이 대응 항목을 넘었을 때 심사청구에서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명목이 구체적으로 적힌 합의서는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지키는 근거가 되고, 위자료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분명히 해 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 여지도 남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결정 불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에게 받은 금품의 명목을 먼저 확정한 뒤 공단의 공제 범위와 남은 손해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와의 합의서·금품 수령 영수증·산재 급여 결정 통지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받은 금품의 공제 대상 급여·공제 결정의 적법성·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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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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