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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현장을 옮겨 다닌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고, 현장이 바뀌었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는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공제회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된 근로일수부터 조회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현장을 옮겨 다닌 건설일용근로자라면 퇴직금보다 퇴직공제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 확인을 요청하면 공제회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여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그중 한 하청업체 현장에서는 2025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건설업을 그만두게 된 J씨는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는지, 공제회라는 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계약을 반복해 일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를 봅니다. 대법원은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업무 성격상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현장마다 사업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을 옮기며 사업주가 바뀌면 한 사업주 기준 1년을 채우기 어려워 퇴직금을 받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에 가입됩니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라면 원수급인이 가입자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되면 받습니다. 12개월 미만이면 65세가 되었을 때 받고, 사망하면 유족이 받습니다.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러 사업주 현장에서 일했다면 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흐름
  1. 1

    현장 출역

    가입 현장에서 일한 날 신고

  2. 2

    공제부금 적립

    사업주가 매달 공제회에 납부

  3. 3

    12개월 충족

    여러 현장 근로일수 합산

  4. 4

    퇴직·60세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청구

원안은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법률 문언은 납부 월수 12개월이고, 일수를 월수로 바꾸는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적립 일수는 공제회 조회로 확인합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요건이 다릅니다.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여러 현장 근로일수로 퇴직공제 요건을 채우면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둘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사업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비교(2026. 9. 29. 기준)
지급자
퇴직금: 사업주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요건
퇴직금: 한 사업주 계속근로 1년
퇴직공제금: 납부 월수 12개월
현장 이동
퇴직금: 사업주별로 따로 계산
퇴직공제금: 근로일수 합산
금액
퇴직금: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공제금: 적립 공제부금과 이자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일용 퇴직금 확인 순서

  • 공제 적립 조회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적립 내역을 조회합니다. 빠진 현장이 있는지 봅니다.
  • 누락 현장 정정 - 일했는데 신고가 빠진 현장은 출역 기록과 임금 입금 내역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 한 사업주 1년 여부 -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1년 이상 반복해 일했는지 계약서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퇴직금 청구 -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 퇴직공제금 청구 -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업주 현장 사이 공백이 길었거나 사업주가 퇴직공제 신고를 빠뜨렸다면 출역 기록과 임금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업주 현장에서 1년 넘게 반복해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퇴직공제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조회하지 않으면 받을 돈을 놓칩니다.

남겨 둘 것은 현장별 출역 기록, 일당 입금 통장 내역, 원청과 하청 업체 이름, 공제회 적립 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출역했는데 공제회 기록에 빠진 날이 있으면 그날의 작업일보나 동료 진술이 정정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으로 가고, 이때 계속근로 1년을 입증하는 자료가 출역 기록과 통장 내역입니다. 공제 신고 누락도 같은 자료로 다투므로 현장을 떠나기 전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주별 근로기간과 공제회 적립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퇴직금 청구와 퇴직공제금 청구 가운데 실익이 있는 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별 출역 기록·일당 입금 통장 내역·공제회 적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한 사업주 계속근로 1년 여부·퇴직공제 누락 현장·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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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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