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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70대도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 노인으로서 우선 참여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이 사업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사는 곳 가까운 수행기관의 모집 공고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참여 신청서를 낼 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수급액 확인에 동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동의하면 수행기관이 직접 자격을 확인하므로 수급 증명서를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익활동은 봉사 성격의 활동이어서 경력보다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2세 H씨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2026년 1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H씨는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망설였지만, 복지관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참여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H씨는 신청서를 내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에 동의했고, 3월부터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월 30시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어떤 일자리인가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은 노인사회활동을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활동 예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공공시설 환경 정비 등이 있습니다. 생활법령 원안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월 29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정해지므로 신청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고 근로 또는 활동 능력이 있으며, 소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공익활동사업에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확인 방법의 세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할 때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원안은 노인일자리 누리집이나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안내합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상담과 연계, 참여자 교육을 맡습니다. 어느 기관이 가까운지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수행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 신청 순서

  • 자격 확인 -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참여 대상입니다.
  • 모집 공고 확인 - 가까운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의 모집 기간을 봅니다. 보통 연초에 모집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 확인에 동의합니다.
  • 활동 배정 - 선발되면 활동 분야와 시간을 안내받습니다. 하루 활동시간과 월 활동시간을 확인합니다.
  • 활동비 수령 -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활동비를 받습니다. 활동 일지를 꾸준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발에서 떨어졌거나 활동 중 다치는 등 문제가 생겼다면 모집 공고와 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근로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노인 공익활동 참여 흐름
  1. 1

    자격 확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2. 2

    모집 공고 확인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3. 3

    신청서 제출

    수급 자격 확인 동의

  4. 4

    활동 배정

    분야와 시간 안내

  5. 5

    활동비 수령

    실제 활동시간 반영

실무상 착안점

노인 일자리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법에서부터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하도록 정한 봉사 성격의 활동이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경력보다 활동 가능한 건강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모집은 보통 해마다 연초에 수행기관별로 이루어집니다. 모집 공고를 본 날, 신청서를 낸 날, 선발 통보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활동 일지와 활동비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활동 중 다치거나 활동비가 활동시간과 맞지 않게 들어오면 이 기록이 수행기관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 안전사고 보상과 상담 업무를 맡고 있어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근로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 공고와 선발·활동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참여 자격과 수행기관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집 공고·참여 신청서 사본·활동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참여 자격 충족 여부·선발 탈락이나 활동 중단의 적법성·활동비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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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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