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3년 다닌 회사에서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구두 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메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근로자가 내용을 알았다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상황을 메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라도 해고 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둔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보고 대비하십시오.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을 회사에 먼저 인정받아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서면 통지 위반을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4월 직원 12명인 회사에 입사해 3년 넘게 일했습니다. 2026년 8월 팀장이 회의실로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했을 뿐, 해고 사유나 날짜가 적힌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N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했고, 말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한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입니다.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서면 통지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나중에 해고 통지서를 보내면 그때 새로 해고한 것이 되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해고 통보는 서면인가요?
내용과 경위에 따라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은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 해고 통지도 서면 통지로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통보 방식 | 5명 이상 사업장 |
|---|---|
| 말로만 통보 | 무효 |
| 사유·시기 적힌 해고통지서 | 유효 요건 충족 |
| 사유·시기 적힌 이메일 | 사안에 따라 유효 |
| 「나오지 말라」 짧은 메시지 | 서면 통지로 보기 어려움 |
| 사유·시기 적힌 서면 해고예고 | 통지한 것으로 봄 |
- 말로만 통보
- 5명 이상 사업장: 무효
- 사유·시기 적힌 해고통지서
- 5명 이상 사업장: 유효 요건 충족
- 사유·시기 적힌 이메일
- 5명 이상 사업장: 사안에 따라 유효
- 「나오지 말라」 짧은 메시지
- 5명 이상 사업장: 서면 통지로 보기 어려움
- 사유·시기 적힌 서면 해고예고
- 5명 이상 사업장: 통지한 것으로 봄
출처 -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서면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은 해고통지서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만 나오라」는 짧은 메시지처럼 사유와 시기가 빠진 통보는 서면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해고 대응 순서
- 통보 상황 기록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장소, 말한 사람, 말한 내용을 바로 적어 둡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 규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서면 요구 - 회사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합니다. 회사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출근 의사 표시 -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출근 의사를 문자로 밝혀 둡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몰리지 않게 합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서면 통지 위반과 정당한 이유 없음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두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서류가 없으니 해고를 증명할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정은 반대입니다. 서면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해고 무효의 근거가 되고, 회사는 오히려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해고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동료에게 알린 문자,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구한 문자, 출근하겠다고 밝힌 문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존재와 해고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고가 인정되면 서면 통지 위반만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해고일이 정해져야 3개월 구제신청 기한도 다툼 없이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의 존재와 서면 통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당시 메모나 녹음·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 통지 요건 위반 여부·해고일과 구제신청 기한·복직과 임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