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관리업체가 부도나면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9마628 결정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때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봅니다. 지금은 체불 진정으로 금액을 확인받고 대지급금 청구를 준비해 두십시오.
밀린 임금은 받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관리업체가 부도났더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체불 확인과 청구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월 주택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2026년 4월 관리업체가 부도를 내고 대표가 연락을 끊었고, E씨는 3개월분 임금 78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새 관리업체가 들어오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경비원 인원과 임금 수준을 정해 왔고, 한 번은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업체가 부도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대신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비원은 관리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고 임금 수준을 독자적으로 정해 왔더라도 곧바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경비원의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리업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경비원이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되어 일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리업체가 가진 임면·징계·배치 같은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해 왔다는 사정도 필요합니다. E씨처럼 임금 수준을 정하고 교체를 요구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업체에서 못 받은 임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경비원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밀린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 1
체불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금액 확인
- 2
확인서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3
대지급금 청구
최종 3개월분 임금·3년간 퇴직급여등
- 4
나머지 강제집행
판결로 관리업체 재산 압류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부도로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지급하고, 상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는 2026. 8. 20.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뒤에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체불 확인서나 판결로 받는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한 판결로 관리업체 재산에 강제집행해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떼먹은 관리업체 대표는 처벌받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체 부도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근로계약 상대 확인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임금 청구의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휘·감독 자료 정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 지시, 근무 배치, 징계를 직접 했는지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주장할 때 쓰는 근거가 됩니다.
- 체불 진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나 판결로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 나머지 강제집행 -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임금은 관리업체 상대 판결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임금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관리업체가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면 위수탁관리계약서와 급여 지급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임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업체가 무너지면 경비원들은 매일 얼굴을 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수준을 정하고 교체를 요구해 왔더라도, 관리업체의 인사권이 살아 있었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다툼에 먼저 쓰기보다 체불 확인부터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받지 못한 달, 관리업체 대표가 연락을 끊은 날을 적어 두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체불 금액이 공적으로 확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면 그 문자와 회의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확정된 체불 금액은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판결을 받아 관리업체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인사권 배제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위탁 구조에서 생긴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 상대방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먼저 가려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체불 기간 기록·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대지급금 청구 범위·강제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 2026. 2. 19.) 제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