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출산 후 오래 쉰 경력단절 여성은 어디서 재취업 상담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력단절 여성은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 재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가 센터의 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지원 업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거주지 가까운 센터를 찾아 취업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재취업 상담은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합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유가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 준비를 혼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는 상담부터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한곳에서 연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9년 첫째를 낳으면서 다니던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6년 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2026년 봄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공백이 길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E씨는 거주지 구청 단위로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세무회계 실무 직업교육훈련과 기업 인턴십을 거쳐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재취업 상담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정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흔히 「새일센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안내입니다.
원안은 이 법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체계로 설명했고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적었습니다. 현행법은 제목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로 바뀌었고, 센터 지정·운영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누구를 말하나요?
현행법은 「경력보유여성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원안의 정의에 없던 「근로조건 등」이 사유에 추가되어, 장시간 근로나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는 요건이 아닙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센터는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뒤 복귀에 관한 상담, 경력개발교육, 취업·창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보육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합니다. 한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 취업 연결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취업 상담
경력과 희망 직무 정리
- 2
직업교육훈련
직무 맞춤 교육과정
- 3
일경험
인턴취업지원 등 기업 현장 경험
- 4
취업알선
채용 연결
- 5
직장 적응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같은 일경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 연령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공백이 긴 경우 인턴십으로 실무 감각을 되살리는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준비 순서
- 센터 찾기 - 거주지나 희망 근무지 가까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확인합니다.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취업 상담 - 경력, 공백 사유, 희망 직무를 상담사와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교육이나 인턴십 필요 여부가 정해집니다.
- 직업교육훈련 - 희망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일경험 -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으로 기업 현장 경험을 쌓습니다. 공백이 긴 경우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 취업 후 적응 - 취업한 뒤에도 센터의 사후관리와 직장 적응 지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입사 전에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취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임금 조건이나 경력 인정 문제로 회사와 이견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채용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력 공백이 길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공백 기간의 길이를 묻지 않고, 혼인·출산·육아·돌봄 또는 근로조건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재취업 준비에서는 예전 경력을 증명할 기록이 쓸모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이력, 자격증 취득일을 미리 모아 두면 상담에서 희망 직무와 교육과정을 정하기 쉽고,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취업이 된 뒤에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채용 공고와 계약서의 근로시간·임금이 다르거나 약속한 경력 인정이 빠졌다면, 공고 캡처와 면접 때 주고받은 문자가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과 근로계약 조건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재취업 과정에서 받은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를 비교해 근로시간·임금·경력 인정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근로계약서 초안·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경력 인정 범위·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제1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나목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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