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결혼이민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 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인턴 과정을 이용할 수 있고, 결혼이민 체류자격이면 업종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와 시행령 제11조가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둡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지와 한국어 수준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해 취업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센터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알선을 직접 하고, 새일센터나 고용센터 직업훈련으로 연결해 줍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있다면 취업 전에 출입국관서에서 따로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격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살고 있고, 아이가 2026년 봄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고향에서 간호조무 일을 했지만 한국 자격이 없고, 한국어는 일상 대화 정도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나요?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공장, 식당, 사무직, 통번역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가사 도우미 같은 일부 직종은 정보통신망에 국적과 직종을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직업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직업교육·훈련과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쳐 안내됩니다. 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알선도 맡습니다.
| 기관 | 주요 지원 |
|---|---|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업 상담, 일자리 정보·알선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알선 |
| 고용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안내 |
| 시·군·구청 | 지역 특성 맞춤 직업교육 |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요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정보·알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요 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알선
- 고용센터
- 주요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안내
- 시·군·구청
- 주요 지원: 지역 특성 맞춤 직업교육
출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업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과 알선, 직업교육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교육훈련, 인턴 과정, 취업알선과 직장적응 지원
- 고용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직업훈련 과정 안내
- 보건·통번역 분야 양성 과정 - 의료통역 등 모국어를 살리는 과정(기관별 모집)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지원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무엇을 해 주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새일센터)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이 따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취업지원사업 같은 일경험 지원 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과 연령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 누리집의 교육 공고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훈련 비용은 지원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도 발급 요건을 갖추면 계좌를 받아 지정된 훈련과정을 들을 수 있고, 훈련 전에 진단과 상담을 받습니다. 발급 요건과 지원 한도는 해마다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대응 순서
- 체류자격 확인 - 외국인등록증에서 결혼이민(F-6)인지 봅니다. 이 자격이면 취업 허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가족센터 상담 - 주소지 가족센터에 취업 상담을 신청합니다. 한국어 수준에 맞는 과정을 안내받습니다.
- 새일센터 등록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신청합니다. 인턴 과정도 함께 문의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에서 훈련비 지원 계좌를 신청합니다. 자격증 과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 취업하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모국어 번역이 필요하면 센터에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한 뒤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해고를 겪는다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해고 분쟁과 노동 관계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는 취업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허가 없이 바로 일할 수 있고,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한국어와 직무 교육입니다.
교육과 취업 과정에서도 기록이 쌓입니다. 센터 상담 일지, 수료증, 내일배움카드 훈련 이력은 이후 귀화나 영주 신청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취업 뒤 받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줍니다.
취업 뒤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문자로 받은 근무 조건과 출퇴근 기록이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임금·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진정과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교육 수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취업 가능 범위·근로조건의 적법성·임금체불이나 해고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5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1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