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50대 후반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 훈련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50세 이상 준고령자와 5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고용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장 연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가 고령자 대상 훈련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훈련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십시오. 계좌가 있어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훈련기관에서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 훈련은 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도록 정한 것이고, 교육·훈련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8세 J씨는 2025년 말 30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싶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J씨는 2026년 2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상담사 자격 과정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았고, 고용센터 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안내도 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J씨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현장 연수 과정에도 신청해 실제 근무 장소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가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준고령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취업 전에 작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내용을 포함한 적응훈련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훈련 과정이 있나요?
법이 정한 고령자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려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와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현장 연수입니다.
| 제도 | 내용 | 지원 |
|---|---|---|
| 우선고용직종 훈련 | 우선고용직종 취업 희망 고령자 대상 | 훈련 실시 |
| 현장 연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무장소에서 연수 | 사업주 연수비용, 고령자 연수수당 |
| 국민내일배움카드 |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 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 |
| 폴리텍 신중년 과정 | 50~60대 맞춤 기술교육 | 캠퍼스별 운영 |
- 우선고용직종 훈련
- 내용: 우선고용직종 취업 희망 고령자 대상
- 지원: 훈련 실시
- 현장 연수
-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무장소에서 연수
- 지원: 사업주 연수비용, 고령자 연수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용: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 지원: 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
- 폴리텍 신중년 과정
- 내용: 50~60대 맞춤 기술교육
- 지원: 캠퍼스별 운영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현장 연수를 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고용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하며, 원안은 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를 예로 듭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계좌를 가진 사람에게 계좌적합훈련과정 정보와 진단·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좌가 흔히 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한도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원안은 50~60대 맞춤 기술교육을 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도 안내하는데, 과정은 캠퍼스마다 다릅니다.
고령자 직업훈련 이용 순서
- 대상 확인 - 5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5세 이상은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합니다. 발급되면 훈련비 지원 한도를 안내받습니다.
- 직종 선택 - 우선고용직종 중 원하는 직종이 있는지 봅니다. 훈련과 취업을 연결하기 쉽습니다.
- 훈련 과정 등록 - 계좌적합훈련과정이나 폴리텍대학 신중년 과정에 등록합니다. 과정별 모집 기간을 확인합니다.
- 현장 연수 연계 - 훈련 뒤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장 연수를 신청합니다. 연수수당 지원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이를 이유로 훈련 참여가 거절되거나 훈련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와 거절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고용 관련 쟁점의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0대 후반이 되면 직업훈련은 젊은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장 연수에는 연수수당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계좌 발급일과 과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훈련과정 등록 확인서, 출석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훈련 참여가 거절되거나 지원이 취소되면 이 기록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거절이라면 교육·훈련에서의 연령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고용 관련 쟁점의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해 왔으며, 훈련 참여 거절이나 지원 취소 통지의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연령차별 해당 여부와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훈련 신청서·거절 또는 취소 통지서·내일배움카드 발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훈련 대상 해당 여부·거절 사유의 적법성·이의신청과 진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2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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