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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직원은 법적으로 고령자인가요, 준고령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53세 직원은 법적으로 고령자가 아니라 준고령자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제2호와 시행령 제2조이며,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그 직원에게 적용하려는 제도가 고령자 기준인지, 준고령자까지 포함하는지, 60세 기준을 따로 두는 고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53세 직원은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55세가 되면 고령자로 옮겨 적습니다. 직원 명부에 생년월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기준일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 금지는 고령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55세가 안 된 직원도, 20대 지원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고령자 해당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상시 400명 규모 제조회사 인사팀이 기준고용률 인원을 세면서 53세 직원 12명을 고령자로 넣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53세는 준고령자라서 기준고용률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같은 직원들이 우선고용직종 채용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에서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몇 살부터인가요?

55세 이상인 사람이 고령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인구와 취업자 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고령자 연령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55세로 정합니다.

준고령자는 누구이고 무엇이 다른가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고령자와 함께 우선고용직종 채용 대상에 들어가지만,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계산할 때는 고령자(55세 이상)만 셉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해 고시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고, 민간 사업주는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계산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55세 이상 고령자만 들어갑니다.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100분의 2, 운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100분의 6, 그 밖의 산업 100분의 3이고,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비율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상시 400명 제조업이면 55세 이상 8명이 노력 기준이고, 53세 직원은 이 숫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법마다 고령자 나이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은 계속고용 지원금을 줄 때 고령자를 60세 이상 근로자로 정합니다. 같은 고령자라는 말이라도 법률과 고시의 목적에 따라 기준 나이가 다르므로, 어느 제도를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별 연령 기준(2026. 9. 30. 기준)
준고령자
기준 나이: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거: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령자
기준 나이: 55세 이상
근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년 하한
기준 나이: 60세
근거: 법 제19조 제1항
계속고용 지원금 고령자
기준 나이: 60세 이상
근거: 고시 제2조 제1호

출처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법 제19조, 고시 제2026-36호 제2조

정년은 이와 별개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기준 55세는 정년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령자 나이 기준 확인 순서

  • 적용 제도 확인 - 기준고용률, 우선고용, 지원금 중 무엇을 따지는지 정합니다. 제도마다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 기준일 확정 - 제출일이나 신청일 등 그 제도의 기준일을 정합니다. 기준일 현재 만 나이로 셉니다.
  • 고령자·준고령자 구분 - 55세 이상과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나눕니다. 기준고용률에는 55세 이상만 넣습니다.
  • 고시 기준 대조 - 지원금은 해당 고시의 정의 조항을 봅니다. 60세 기준을 쓰는 고시가 있습니다.
  • 명부 정리 - 직원 명부에 생년월일과 구분을 적어 둡니다. 고용현황 제출과 지원금 신청에 같은 명부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률이 정년과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한 직종은 그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령 근로자 인사·정년 관련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령자라는 말을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용 분야 법률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50세부터는 준고령자라는 별도 구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금 고시는 60세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는 어느 제도의 기준인지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직원이 1월 고용현황에서는 준고령자, 6월 지원금 신청에서는 고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들어간 명부가 없으면 나중에 계산 근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고용현황이나 지원금 신청이 잘못 계산되면 과태료나 지원금 반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때 회사가 어느 기준일에 누구를 어떻게 셌는지 보여 주는 명부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령 근로자 인사·정년 관련 노무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적용 제도와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고령자·준고령자 구분에 따라 의무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 명부(생년월일 포함)·취업규칙 정년 조항·신청하려는 지원금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고령자·준고령자 구분·기준고용률 계산·지원금 연령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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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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