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상시 근로자 1,000명인 제조업 공장은 고령자를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근로자 1,000명인 제조업 사업장은 기준고용률 100분의 2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를 20명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이며, 이 의무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노력의무입니다. 지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준고용률에 못 미쳤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기준고용률은 노력의무이고,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0명을 쓰는 신발 제조업체 인사팀이 2026년 초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을 준비하면서, 55세 이상 직원이 14명뿐이라 제재를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조업 기준고용률 100분의 2를 적용하면 노력 기준은 20명입니다. 미달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고, 이 회사가 2025년 한 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모두 했다면 고용현황도 따로 내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얼마인가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운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 그 밖의 산업은 100분의 3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율입니다. 상시 1,000명 제조업이면 20명, 같은 규모 운수업이면 60명, 도소매업이면 30명이 노력 기준입니다.
| 업종 | 기준고용률 | 상시 1,000명일 때 |
|---|---|---|
| 제조업 | 100분의 2 | 20명 |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100분의 6 | 60명 |
| 그 밖의 산업 | 100분의 3 | 30명 |
- 제조업
- 기준고용률: 100분의 2
- 상시 1,000명일 때: 20명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기준고용률: 100분의 6
- 상시 1,000명일 때: 60명
- 그 밖의 산업
- 기준고용률: 100분의 3
- 상시 1,000명일 때: 30명
출처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따로 분류되고 기준고용률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는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시 299명 이하 사업장은 기준고용률 노력의무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노력의무라는 것은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령자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안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현황을 안 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위반 횟수로 정해집니다. 1개월 미만 지연은 1차 100만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은 1차 200만원,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미제출은 1차 300만원이며 2차·3차 이상으로 갈수록 100만원씩 올라 최대 500만원입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1개월 미만 지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이상 지연·미제출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1개월 미만 지연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
- 1차: 2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이상: 400만원
- 6개월 이상 지연·미제출
- 1차: 300만원
- 2차: 4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출처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같은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했으면 고용현황을 따로 안 내도 되나요?
사업주가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고용보험법에 따라 모두 신고했다면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022. 7. 1. 신설된 규정으로, 원안 작성 이후 달라진 부분입니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대응 순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사업장 단위로 상시 30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00명 미만이면 노력의무와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업종 분류 확인 - 제조업·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그 밖의 산업 중 어디인지 봅니다. 기준고용률이 2%·6%·3%로 갈립니다.
- 고령자 수 집계 - 55세 이상 직원 수를 셉니다.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는 빼고 셉니다.
- 고용보험 신고 점검 - 전년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빠짐없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신고했으면 고용현황 제출로 봅니다.
- 1월 31일 제출 - 신고 누락이 있으면 고용현황을 직접 제출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거나 업종이 둘 이상 섞여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고용보험 사업장 단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관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와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처럼 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인사 담당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노력의무이고 미달에 대한 부담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제재가 붙는 것은 고용현황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챙겨야 할 것은 고용률보다 제출 기록입니다. 1월 31일 제출 여부, 전년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빠짐없이 되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신고 한두 건이 누락되면 간주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에 신고 내역과 제출 접수증을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같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관계 과태료 처분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 단위와 제출·신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명부·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출의무 대상 여부·간주 제출 규정 적용 가능성·과태료 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