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긴 뒤 해고기간 임금인상분을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당시 평균임금으로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 전체에 기판력이 미쳐,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전 판결에 막힌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 전에 승급·인상분까지 청구취지에 넣어 두십시오.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고기간 중 정기승급과 임금인상분까지 청구취지에 넣으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 차액을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무효 판결로 받은 임금 외에 승급분을 받으려고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판례상 그 청구는 전 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징계해고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때까지 월 3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2025년 11월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1월 복직해 보니 같은 직급 동료들은 그사이 두 차례 정기승급과 임금인상을 받아 월 급여가 40만원가량 많았습니다. A씨는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무효 승소 확정 뒤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해고 당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 전체의 임금청구권에 미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은 이런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해고기간 중 정기승급과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전 판결의 변론종결 뒤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금 판결 뒤 사정이 바뀌면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장래 이행기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그 차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낼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은 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정 | 추가 청구 |
|---|---|
| 통상적 정기승급·임금인상 | 기판력에 막힘 |
|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 차액 청구 여지 |
| 일부청구를 명시한 경우 | 나머지 청구 가능 |
- 통상적 정기승급·임금인상
- 추가 청구: 기판력에 막힘
-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 추가 청구: 차액 청구 여지
- 일부청구를 명시한 경우
- 추가 청구: 나머지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승급·인상분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직급 동료의 승급 내역과 단체협약·임금협정의 인상률을 증거로 내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변론종결 뒤 새로 확정된 임금인상이 예상되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회사가 동료들의 임금 자료를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번 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 범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해고 뒤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구제신청 기한 확인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자료 수집 - 해고 당시 임금명세서, 동료 승급 내역, 임금협정·단체협약의 인상률을 모읍니다. 청구액 계산의 근거입니다.
- 청구취지 설계 -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승급·인상분을 반영한 임금을 청구합니다.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 일부청구 명시 - 변론종결 뒤 확정될 인상분이 있으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합니다. 뒤에 나머지를 청구할 여지를 남깁니다.
- 복직 후 정산 - 복직 뒤 판결 금액을 받으면서 중간수입 공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 가능성은 판결 주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금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 2
임금 자료 수집
승급·인상률
- 3
청구취지 설계
승급분 포함
- 4
판결금 집행
주문 범위 회수
실무상 착안점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는 복직 뒤 동료들이 그동안 승급하고 임금이 오른 것을 보고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전 판결이 해고 당시 평균임금으로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명했다면 그 기간 전체가 판결에 포함됐다고 보아 추가 청구를 막습니다. 차액은 처음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의 임금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해고 당시 임금명세서, 같은 직급 동료의 승급 시점, 해마다 체결된 임금협정의 인상률과 체결일을 모아 청구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론종결일 이후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 그 사실을 적은 회사 공지나 노사 합의 문서도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판결 주문에 들어갈 금액을 정하고, 판결 뒤에는 그대로 강제집행의 범위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승급분이 빠지면 회사가 임의로 주지 않는 한 받을 방법이 거의 없고, 반대로 주문에 들어가면 회사 계좌 압류로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금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기간 중 승급·인상 자료를 먼저 확보해 청구취지에 반영한 뒤 판결금 회수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무효 판결문·해고 당시 임금명세서·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동료 승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 청구가 기판력에 막히는지와 정기금 변경 가능성, 판결금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2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