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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국내 건설사 직원이 해외 현장에 파견됐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됩니다,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공단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를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고, 대법원은 근로 장소만 국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았는지와 현장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국이 늦어져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현지 법에 따른 산재 보상을 먼저 받아야 국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는 파견 형태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0년 국내 건설사에 입사해 국내 현장에서 토목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2024년 동남아시아에서 수주한 댐 공사 현장에 S씨를 보내 공사 관리를 맡겼고, 2025년 10월 S씨는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사가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S씨는 해외 현장에서 생긴 재해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국외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파견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그 해외파견자를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특례입니다.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기초 임금액은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보험료 산정과 가입 신청·승인 절차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릅니다.

가입 승인이 없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되나요?

승인이 없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됐더라도 근무 실태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 장소만 국외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그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현장 토목과장이 해외 댐 공사 현장을 총괄하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해외 현장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판단
  1. 1

    해외파견자 가입 승인 확인

    승인이 있으면 제122조 특례로 국내 사업 근로자로 봄

  2. 2

    승인이 없으면 근무 실태 확인

    국내 본사 소속·지휘 여부, 급여 지급 주체

  3. 3

    실질적 국내 사업 소속

    근로 장소만 국외이면 산재보험 적용

  4. 4

    현지 법인 소속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움

반대로 현지 법인에 새로 고용되어 현지 회사의 지휘를 받았다면 국내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근무 기간,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 인사·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국내 본사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지, 파견 중에도 국내 본사에 공정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S씨처럼 국내 현장에서 일하다 회사 지시로 해외 현장 관리를 맡았다면 국내 사업 소속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해외 현장 재해 산재 대응 순서

  • 가입 승인 확인 -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있으면 제122조 특례로 바로 청구합니다.
  • 파견 형태 자료 수집 - 파견 명령서, 국내 본사 급여 지급 내역, 본사 보고·지시 메일을 모읍니다. 국내 사업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현지 진료 기록과 귀국 후 진료 기록을 번역본과 함께 확보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3년 시효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따로 맺었거나 현지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계약서와 급여 지급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현장에서 다치면 가입 승인이 없으니 국내 산재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승인 여부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 소속으로 그 지휘를 받았는지를 보므로, 본사 지시로 일한 근로자라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파견 당시 서류에서 갈립니다. 파견 명령서, 본사에서 들어온 급여 명세, 본사와 주고받은 공정 보고 메일, 귀국 일정 결재 문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국내 사업 소속이 드러납니다. 현지 체류가 길수록 현지 법인 소속 주장이 나오기 쉬우므로 본사 인사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 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됐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뒤 90일을 넘기면 심사 청구 기회를 잃으므로 결정서 수령일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견 형태와 본사 지휘 관계를 먼저 입증한 뒤 산재보험 적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견 명령서·국내 본사 급여 지급 내역·본사와 주고받은 업무 메일·근로복지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외파견자 특례 적용 여부·국내 사업 소속 인정 가능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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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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