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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해외 자회사에 파견돼 일하다 뇌출혈이 왔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없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해외파견 특례 가입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 소속으로 그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 장소만 국외일 뿐 국내 사업의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 국내 사업의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요양 불승인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택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국내 건설자재 회사에 입사해 두 달 뒤 동남아시아의 자회사 공장으로 파견됐습니다. 업무 지시와 평가는 서울 본사 팀장이 했고 급여도 본사가 국내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6년 1월 현장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외파견자 특례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파견자 특례에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이 안 되나요?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 사업주가 해외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파견하는 사람을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받으면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보험을 적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이 승인이 없으면 국외 사업에서 생긴 재해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 사업과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었더라도, 근무 실태로 보아 근로 장소만 국외이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그 사용자의 지휘를 받았다면 국내 사업의 산재보험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해외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국내 회사 직원의 뇌출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회사 소속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업무 지휘감독을 누가 했는지, 급여를 누가 줬는지, 인사관리와 보험료 납부를 누가 했는지, 국내 복귀가 예정돼 있었는지와 그 기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내 본사가 업무 지시와 평가를 하고 국내 계좌로 급여를 줬으며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국내 소속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국내 사업 소속 판단 요소
업무 지휘감독
국내 소속에 유리: 본사 팀장 지시·평가
국내 소속에 불리: 현지 법인 대표 지시
급여 지급
국내 소속에 유리: 본사가 국내 계좌로
국내 소속에 불리: 현지 법인이 현지 계좌로
근로계약
국내 소속에 유리: 본사 계약 유지
국내 소속에 불리: 현지 법인과 새 계약
복귀 예정
국내 소속에 유리: 파견 기간·복귀일 명시
국내 소속에 불리: 기한 없는 현지 채용

출처 - 대법원 98두18503, 2010두23705 판결

반대로 현지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 법인이 급여와 인사를 모두 맡았다면 국내 소속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현지 법에 따른 보상이나 회사가 가입한 해외근로자 재해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뇌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발병 전 근무시간, 해외 근무에 따른 업무량과 시차, 휴일 없이 일한 기간 같은 과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파견 산재 대응 순서

  • 불승인 통지 확인 - 불승인 사유가 「적용 대상 아님」인지 「업무상 질병 아님」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소속 자료 수집 - 파견 명령서, 본사 업무 지시 메일,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국내 소속 판단의 기초입니다.
  • 근무 기록 정리 - 현지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 휴일 근무 내역을 모읍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의학 자료 확보 - 진단서와 발병 경위, 기존 질환 여부가 적힌 의무기록을 받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90일 안 불복 -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골라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를 거치면 소송 기간은 재결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 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해외근로자 재해보험에 따로 가입해 있으면 계약서와 보험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파견 중 다친 분들은 「특례 가입을 안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단은 가입 여부보다 누가 일을 시키고 누가 월급을 줬는지에서 갈립니다. 본사 소속으로 일한 흔적이 충분하면 불승인을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당시의 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파견 명령서의 날짜와 복귀 예정일, 본사 팀장과 주고받은 업무 메일, 급여가 들어온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쓰던 업무 메신저 기록은 퇴사나 계정 정리로 사라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 심사청구에서 적용 대상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국내 소속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므로 통지서 봉투나 문자 수신일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등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승인 사유를 적용 대상 쟁점과 업무 관련성 쟁점으로 나눈 뒤 국내 소속 자료와 근무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불승인 통지서·파견 명령서·본사 급여 지급 내역·현지 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국내 사업 소속 인정 가능성·업무상 질병 요건·심사청구와 소송 중 불복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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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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