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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과 한국 법원 관할을 배제하기로 했어도 체불임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빼기로 한 근로계약상 합의는 효력이 없어 한국 법원에 임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은 근로계약의 관할 합의를 분쟁 발생 후이거나 근로자에게 다른 법원 제소를 추가로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과 근무지를 적은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계약서에 외국 법원만 관할한다고 적혀 있다」며 소송을 막으면, 그 합의를 언제 했는지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 두십시오. 한국 법원 관할은 이 두 사실로 정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라서, 또는 외국 법인과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했다면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베트남에서 한국 제조회사의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관계 분쟁은 베트남 법원만 관할하고 한국 법원 관할은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 B씨는 연수 형식으로 한국 본사 공장에 와서 2025년 말까지 일했지만 마지막 6개월 임금 1,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는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들어 한국에서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외국 법원만 관할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맺은 합의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합의한 법원 외에 다른 법원 제소를 추가로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때 넣은 전속 관할 조항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관할 합의의 효력
분쟁 전, 한국 법원 배제
효력: 무효
분쟁 전, 외국 법원도 추가 허용
효력: 유효
분쟁 발생 후 서면 합의
효력: 유효

출처 -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도 분쟁 발생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기로 한 근로계약상 합의는 법에 위반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조문은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이었고,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이 같은 내용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과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한국 공장에서 일했다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한국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한국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라면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관할을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에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생긴 뒤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하면 외국 법원 전속 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자우편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합의 자체가 서면이 아니거나, 합의한 국가의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합의를 인정하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 관할 배제 약정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관할 조항의 문구와 계약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분쟁 전 합의인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 국내 근무 증명 - 출입국 기록, 사원증, 근무표, 기숙사 기록으로 한국에서 일한 기간을 증명합니다. 한국 법원 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 체불액 정리 - 받지 못한 월별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소장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노동관서 진정 검토 - 한국 사업장 체불이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체불 확인서는 소송 자료로 쓰입니다.
  • 한국 법원 제소 - 근무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금 청구 소를 냅니다. 회사가 관할 항변을 하면 합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국 근무가 파견인지 전적인지, 임금을 누가 지급했는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국제 관할이 문제 되는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법인과 쓴 근로계약서에 「외국 법원만 관할」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근로자 대부분이 한국 소송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분쟁 전에 맺은 관할 배제 합의는 법이 처음부터 효력을 막아 두었습니다. 회사의 관할 항변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 다툼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했는가」로 옮겨 갑니다. 연수생, 파견, 출장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한국 공장에서 매일 출근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급여 입금 계좌, 동료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귀국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출국 뒤에는 이 자료를 모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관할뿐 아니라 누가 사용자인지를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현지법인과 본사 중 누가 실제로 지휘했는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지고, 판결 뒤 한국 본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근무 기간과 실제 사용자를 먼저 확정해 관할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입국 사실증명·급여 입금 내역·국내 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배제 약정의 효력·한국 법원 관할 근거·실제 사용자 특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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