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대졸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에 입사했는데 들켜서 해고되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력서 학력·경력 허위 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미리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지와 입사 후 근무 내용까지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9두16763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고,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적혀 있어도 현저히 부당하면 무효입니다. 지금은 해고통지서와 채용 공고의 학력 조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로 적혀 있다고 해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4월 한 제조회사 생산직에 지원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빼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2년 넘게 문제없이 일했는데, 2026년 6월 회사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J씨는 이 해고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력서 학력·경력 허위 기재는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1
채용 당시 가정
미리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지
- 2
업무 관련성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 3
고용 후 사정
근무 기간·내용, 회사가 안 경위
- 4
신뢰관계 영향
기업질서·노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
- 5
종합 판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여부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가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지를 봅니다. 여기에 더해 입사 후 해고까지 일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한 학력·경력이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회사가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뒤 근로자의 태도, 노사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적혀 있으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쉬워지지만, 고용 당시와 그 이후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기고 생산직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대졸자를 뽑지 않을 방침이었으면서 채용 때 그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과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학력을 낮춰 쓴 경우와 부풀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자격이나 경력이 업무 능력과 직결되는 직무에서 없는 경력을 지어냈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고, 업무와 관련 없는 학력을 빼고 쓴 경우는 다툼 여지가 큽니다. 경력을 누락한 경우도 그 경력이 채용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줄 사정이었는지를 봅니다.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해고를 알렸다면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같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다른 갈등이 생긴 뒤 해고 사유로 꺼냈다면, 그 경위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 대응 순서
- 해고통지서 확인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채용 당시 자료 확보 - 채용 공고, 지원서 양식, 면접 안내를 모읍니다. 회사가 학력·경력 조건을 명시했는지 보여 줍니다.
- 근무 이력 정리 - 담당 업무, 평가, 근속 기간을 정리합니다.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 회사가 안 시점 확인 - 회사가 허위 기재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해고 시점과 동기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제출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증 위조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거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얽힌 경우에는 채용 서류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력서 허위 기재로 해고된 분들은 대개 「거짓말을 했으니 할 말이 없다」며 포기합니다. 회사도 취업규칙 조항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채용 당시의 가정만이 아니라 입사 후 몇 년을 어떻게 일했는지까지 보라고 했고,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긴 생산직 근로자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채용 공고에 학력 조건이 있었는지, 회사가 허위 기재를 처음 안 날, 그 뒤 해고까지 걸린 기간, 그 사이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가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회사가 오래전에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해고의 진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산정 기초가 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당시 조건과 입사 후 근무 이력, 회사가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 위반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이력서 사본·채용 공고·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 기재의 업무 관련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여부·해고 절차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