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헤드헌터 소개로 합격한 회사에 입사하지 않기로 했는데 헤드헌터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헤드헌터와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채용계약을 맺은 뒤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드헌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21302 판결은 후보자가 헤드헌터에게 지원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구인기업에서 근무할 의무를 헤드헌터에게 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헤드헌터에게 서명해 준 서약서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헤드헌터가 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면, 바로 돈을 보내거나 각서를 쓰지 마십시오. 먼저 본인이 서명한 서류에 근무 의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헤드헌터가 면접 일정을 잡아 주고 연봉 협상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도움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회사와 맺은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8월 헤드헌터에게서 한 중견기업 이사 자리 제안을 받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헤드헌터가 면접을 잡아 주었고 연봉 1억 5,000만원에 채용계약을 맺었지만, 입사 2주 전 다니던 회사가 승진을 제안해 입사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헤드헌터 회사는 성공 수수료 4,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E씨에게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헤드헌터와 후보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헤드헌터가 후보자를 찾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 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맺은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채용 절차에 응하겠다는 뜻일 뿐, 채용 알선을 위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해야 성립합니다. 후보자가 헤드헌터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합의가 없다면 위임에 따른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위임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입사를 포기하면 헤드헌터 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헤드헌터와 따로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후보자는 헤드헌터에게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헤드헌터에게 배상한다는 상관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헤드헌터 수수료는 구인기업이 내는 돈입니다. 현행 직업안정법도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수료를 못 받게 된 문제는 헤드헌터와 기업 사이의 계약으로 정리할 일입니다.
입사 포기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나요?
헤드헌터에 대한 불법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해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구인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헤드헌터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헤드헌터의 권리를 침해해야 하는데 입사 포기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서약서를 써 줬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은 헤드헌터와 후보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입사 후 일정 기간 근무하겠다거나 입사를 포기하면 수수료를 대신 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과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정을 지키지 않아 헤드헌터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헤드헌터에 대한 책임 |
|---|---|
| 지원 의사만 밝힘 | 없음 |
| 면접·협상 도움을 받음 | 없음 |
| 근무 기간 서약서 서명 | 약정 범위에서 문제 될 수 있음 |
| 수수료 대납 약정 서명 | 약정 효력 따로 판단 |
- 지원 의사만 밝힘
- 헤드헌터에 대한 책임: 없음
- 면접·협상 도움을 받음
- 헤드헌터에 대한 책임: 없음
- 근무 기간 서약서 서명
- 헤드헌터에 대한 책임: 약정 범위에서 문제 될 수 있음
- 수수료 대납 약정 서명
- 헤드헌터에 대한 책임: 약정 효력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헤드헌터 입사 포기 분쟁 대응 순서
- 서명한 서류 확인 - 지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에 근무 의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어야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연락 기록 보관 - 헤드헌터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위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입사 포기 통지 - 회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헤드헌터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답변 - 헤드헌터의 배상 요구에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기한을 정한 요구라도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헤드헌터가 소송을 내면 판례와 서류로 다툽니다. 특약이 없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헤드헌터에게 위약금이나 근무 기간을 약정한 서류에 서명했다면 그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근로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보자들은 헤드헌터가 오랫동안 도와주었으니 입사를 포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헤드헌터의 수고는 기업과 맺은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후보자는 헤드헌터에게 근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서류입니다. 헤드헌터가 지원 과정에서 받는 동의서나 서약서에 근무 기간이나 수수료 대납 문구가 들어 있으면 특약이 문제 됩니다. 입사를 포기하기 전에 받은 서류를 모두 다시 읽고, 헤드헌터와 주고받은 메일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헤드헌터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먼저 특약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약이 없다는 점이 서류와 메일로 드러나면 청구는 기각되고, 성급하게 써 준 각서는 오히려 새 약정의 근거가 되어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과 근로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후보자가 서명한 서류와 연락 기록을 먼저 확인해 헤드헌터와의 특약 유무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헤드헌터에게 서명해 준 지원서와 동의서, 채용계약서, 헤드헌터가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헤드헌터와의 특약 유무·배상 요구의 근거·회사와의 관계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2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